"기탁금 5천은 '기회균등 박탈'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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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금 5천은 '기회균등 박탈' 철회하라"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3.10.0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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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바로세우기 비대위, 선거공영제 취지 벗어난 ‘밀실 리그’ 비판…“여비 등 공적비용 치협 부담해야…” 주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및제규정개정특별위원회(이하 정관특위)에서 협회장 후보의 선거 기탁금을 5천만 원으로 책정한데 대해 치과계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상훈 이하 비대위)가 선거공영제 취지에서 벗어난 일로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면허 취득 후 15~20년 이상 경과한 회원에 한해 부여키로 했던 피선거권 조항을 없앤데 대해서는 백번 당연한 결정이었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비대위는 오늘(8일) 성명을 통해 “선거기탁금의 의미는 무분별한 출마의 방지에 있지, 선거에 드는 비용을 후보자가 부담하라는 것이 절대 아니다”면서 “지나치게 높은 선거기탁금은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명선거를 실현하고 선거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국가나 해당단체가 선거를 관리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나 해당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선거공영제의 본래 취지라는 게 비대위의 설명이다. 즉, 재력이 없어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이도 능력 여하에 따라 입후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되, 선거운동의 과열방지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추구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

비대위는 “헌법에서도 선거는 균등한 기회가 보장돼야 하고,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 부담시킬 수 없는 것으로 명시됐다”고 덧붙였다.

의협‧한의협2~3천 두 배 치협 5천 “납득 불가”

타 의료단체에 비해 월등히 높은 기탁금 규모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비대위는 “국회의원 입후보자의 기탁금이 1천5백만 원이고, 우리보다 규모가 큰 의협도 3천만 원, 올 초 직선제로 전향한 한의협도 2천만 원에 불과하다”면서 “의협보다도 규모가 작고, 직선제가 아닌 간선제를 시행하는 치협만이 5천만 원의 높은 기탁금을 설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성토했다.

또한 비대위는 “협회장은 개인의 명예와 일신의 영달을 위한 자리가 아닌 치과계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자리다”면서 “치과계 공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자리인 만큼 철저히 선거공영제의 의미에 충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비대위는 “치협이 국가 공직선거와 같이 당선자나 득표율 15% 이상인 경우 후보자의 제반 선거비용을 보전해주지는 못하더라도, 선거장소 사용료, 선거인단 여비 등 선거관리나 투표과정에 드는 공적비용 만큼은 입후보자 개인에 부담시켜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비대위는 “선거기탁금 문제는 애초 피선거권 자격제한과 마찬가지로 치협 선거인단제도의 대표 독소조항이었다”며 “정관특위에서 논의된 사항이 치협 이사회에 상정되기 전에 공청회 등을 통해 전체 회원의 여론을 살펴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이대로 가면 60년 만에 대의원선거에서 벗어나 첫 선거인단제로 치러지는 축제의 장이 ‘밀실에서 정해진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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