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병원 인증제도 ‘내년부터’ 시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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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 인증제도 ‘내년부터’ 시행될까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3.10.1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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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오는 14일 치과병원 인증기준 마련 위한 공청회…의견수렴 후 12월 최종 공포 및 내년 시행 계획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 이하 인증원)은 치과병원 인증제도 시행을 위해 인증기준(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코자 오는 14일 서울대치과병원 지하1층 제1강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인증원은 2011년도에 치과병원 인증기준 초안을 개발했고, 이후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6월부터 수정·보완했으며, 지난달 치과병원 4개소에 대한 시범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한 바 있다.

치과병원 인증기준(안)은 전체 208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치과병원에 적합한 환자안전활동, 질 향상 활동, 구강건강교육 제공, 기공관리, 감염관리 등의 항목이 포함돼 있다.

이번 공청회는 치과병원 관계자 및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구강생활건강 정책과 치과병원 인증제도 및 인증기준(안)을 설명하고 토의 및 질의응답의 시간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 등을 인증기준(안)에 반영하고 수정‧보완해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올 12월 최종 공표될 예정이다.

석승한 원장은 “이번 공청회가 치과병원 인증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종 인증기준 공표 전에 제도 도입의 취지와 기준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의료기관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인증하는 제도이다.

치과병원 인증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급성기병원 인증제와 올해부터 시행한 요양‧정신병원 의무인증제에 이어 내년부터 한방병원 인증제와 함께 자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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