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구강건강검진 수검율 등 ‘파악조차’
상태바
특수 구강건강검진 수검율 등 ‘파악조차’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3.10.17 14: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 “확정된 대상이 정해지지 않아 산출 불가”…2012년 일반 구강검진 수검율 28.54% ‘소폭 증가’

 

정부가 산 등 위해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들에게 실시해야 하는 특수구강건강검진이 실제 어느정도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특수건강진단 구강검사가 필요한 해당사업장 수가 10,480개소 근로자수가 171,573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진율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2010년에는 9,508개소 130,947명의 근로자가 특수구강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역시 수진율은 파악이 안돼 있었으며, 2012년도의 경우는 해당사업장과 대상근로자 수도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불화수소 ▲염소 ▲염화수소 ▲질산 ▲황상 ▲아황산가스 ▲황화수소 ▲고기압 등 8가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특수건강진단 치과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수진율은 확정된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아 산출이 불가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일반검진 대상자 중 구강검진 수검율(단위:명, %)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구강건강검진 수검율은 여전히 20%대에 머무르고 있지만,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건강증진과에 따르면, 2010년 구강검진 대상자 15,917,939명 중 4,106503명이 검진을 받아 수검율은 25.80%였으며, 2011년에는 대상자 15,249,528명 중 4,126,936이 검진을 받아 수검률이 27.06%를 나타냈다.

또한 2012년에는 대상자 15,673,039명 중 4,473,080명이 검진을 받아 수검률이 28.54%를 나타내는 등 수검율이 매년 1.5% 정도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