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그냥 가면되지 굳이 원격진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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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그냥 가면되지 굳이 원격진료 왜?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3.10.2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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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동네의원 중심의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추진…거동불편자 등에 의료기기 팔아먹기(?)

 

복지부는 동네의원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29일) 입법예고 했다.

최근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기술 발전 등 보건의료 환경변화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방문이 다소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상시적 관리로 치료 효과를 높여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동네의원 중심으로 원격 모니터링, 전문 상담·교육 및 진단·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 1차 의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거동불편자 등을 위해서라면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더 확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고, 대형병원도 아닌 집에서 가까운 동네의원이라면 그냥 내원하면 되지 굳이 원격진료장치를 구매해 원격진료를 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의료 모형을 검증해 왔으며 특히, 만성질환 관리·의료취약지 등에서 원격의료가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됐다”며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도 의사-환자간의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추세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의학적 위험성이 낮은 재진환자로, 상시적인 질병관리가 필요한 환자 ▲병의원 이용이 어려워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군·교도소 등 특수지역 사람 등)에 한해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원격의료 허용시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에 집중되지 않도록, 동네의원 중심으로 이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만성질환자(재진),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등은 동네의원에서 원격의료 이용이 가능해지며, 다만 수술 퇴원 후 추적 관리가 필요한 재택환자나 군, 교도소 등 특수지 환자들은 병원까지도 이용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혈압·혈당 측정기 등의 의료기기가 개발돼 있으나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금지돼 있어,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정보통신기술과 융합발전에 한계가 있었다”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허용됨으로써 ICT기반 의료기기·장비의 개발촉진이 예상되며,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관련 기기 및 기술의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원격의료의 원활한 시행과 부작용 방지를 위해 원격의료의 책임 소재 규정, 의료정보의 보호 및 품질관리체계 강화, 신고·감독체계 신설 등 원격의료 허용에 따른 문제점을 방지하는 제도적·행정적 보완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원격의료의 효과적인 모형을 개발·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하고, 보건소(의사)와 농어촌 취약지의 보건진료원(간호사)간의 의료인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금년 8월에 강원도 전역을 대상으로 확대했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군, 교도소 등의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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