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세부모델명’까지 동의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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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세부모델명’까지 동의 받아라(?)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3.10.3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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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정 ‘임플란트 시슐 동의서 표준약관’…독소조항 걸러냈어도 여전히 ‘진료권 침해’ 우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가 지난 25일 제정을 확정한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표준약관’(이하 약관)이 ‘시술 후 책임관리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는 등 독소조항을 다소 완화했으나, 어느 회사의 어떤 모델의 제품인지까지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치과의사들의 진료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는 오늘(30일) 각 시도지부장에 보낸 약관의 내용과 약관 제정의 의미, 기관지 치의신보 11월 4일자 기사를 통해, 끈질긴 설득으로 독소조항을 대부분 걸러냈고, 권고사항일 뿐 강제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약관 제정 자체가, 치과의사들의 임플란트 시술을 공산품 제작 취급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에서 자유롭진 못해 보인다. 실제 약관 내용에는 치과의사들의 진료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여전히 남아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시술재료 선택도 동의 사항?

공정위가 제정한 약관은 ▲설명사항 ▲시술재료 선택 ▲진료비용 ▲시술 후 책임관리기간 크게 4가지를 담고 있다.

먼저 ‘설명사항’은 별도의 자료로 첨부돼 있는데 ▲임플란트 시술 목적 및 특징 ▲임플란트 시술 방법 및 과정 ▲임플란트 시술 부위 및 부작용·합병증 ▲시술 방법 변경 및 수술 범위 추가 가능성 ▲기타 환자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있다.

문제는 ‘시술재료 선택’과 ‘진료비용’인데, ‘시술재료 선택’의 경우 환자가 임플란트 시술에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지 알 수 있도록 결정된 재료의 종류, 특히 임플란트와 지대주의 경우 제품의 세부모델명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환자에게 임플란트 3개를 시술했으면 “오스템 TSⅢ 1개, 네오바이오텍 CMISⅡ Active 1개, 신흥 Luna 1개를 사용할 건데 동의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정위는 “이식되는 임플란트 재료와 이식된 임플란트를 연결하는 상부 구조로 보철재료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가격이나 부작용 범위, 시술의 효과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이유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골이식재 사용여부나, 보철물의 경우 PFM, 메탈, 골드, 지르코니아, 글라스 세라믹 중 어느 재료를 사용할지에 대한 동의가 아닌 어느 회사의 어느 제품의 임플란트를 사용할 것인지까지 동의를 얻으라는 것은 진료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또한 ‘진료비용’의 경우도 총액 뿐 아니라 ▲1차 시술 ▲2차 시술 ▲보철시술 각 단계별로 금액과 지급액을 명시토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치과들이 비급여 진료에 대해 통상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고, 어디까지가 1차 시술이고, 어디까지가 2차 시술인지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기재토록 한 것은 납득하기가 힘들어 보인다.

틀니는 3개월 임플란트는 1년(?)

가장 쟁점이었던 ‘시술 후 책임관리’의 경우 ▲관리기간 ▲기간 내 무료 정기검진 ▲재진료 시 별도 비용 미청구 ▲별도 청구 사유를 담고 있다.

관리기간은 1년으로 정했으며, 관리기간 내에는 무료로 정기검진을 해줘야 한다. 또한 관리기간 내에 이식체와 보철물 탈락시 무료로 재시술 및 장착해줘야 하고, 나사 파손 시에도 무료로 교체해줘야 한다.

단 이식체 탈락이 2회 반복 시 치료비 전액을 환급해줘야 하고, 나사 파손도 3회 반복 시 환자는 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치료비용은 당초 치료한 의료기관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환자의 진료비 지급이 지체돼 치료가 중단된 경우 ▲환자가 정기점진을 2회 이상 어긴 경우 ▲환자가 자신의 병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환자가 다른 외상이나 질병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 ▲환자의 부주의에 의해 이식체, 나사 및 보철물의 탈락이 발생한 경우는 별도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치협은 치과의사에게 크게 불리하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작년 건강보험 급여화된 레진상 완전틀니의 경우 무상관리기간을 3개월 이내 6회로 제한하고, 기간 내에도 내원시 진찰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비하면 치과의사들이 쉽게 납득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특히, 내년 7월부터 임플란트 급여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다.

치협은 “각 치과의원 자율에 의해 사용하면 되지만, 단, 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이 약관에 비해 불이익이 있다고 판단해 공정위에 약관심사를 신청명령이 내려오면 약관을 반영해 시정하면 된다”면서 “공정위는 약관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치협은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를 적절히 받음으로써 의료분쟁 시 ‘법적 설명의무 문제’가 해소되며, 환자에게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도 보다 상세히 고지할 수 있게 된다”며 “4페이지 분량의 시술 동의서를 도입하는 것에 다소 번거로움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치과의사에게 불리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약관은 2010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미래희망연대 김정 의원이 임플란트 시술관련 피해가 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제정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이후 치협이 약관을 대체할 수 있는 임플란트 시술동의서를 제작·배포하는 등 자체 노력을 기울이며 없던 일이 될 뻔 했으나, 2011년 국정감사에서 유디치과의 문제점이 집중 부각되면서 또 다시 필요성이 언급됐고, 결국 2011년 12월말 임플란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한데 이어 이번에 약관이 제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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