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1조원클럽’ 위한 재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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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1조원클럽’ 위한 재벌경제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3.10.3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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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합, 의료비 인상 초래할 의료법 개정안 철회 촉구…의협도 “방어막 잃은 복지부의 단독행정” 비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던 박근혜 정부의 철썩 같던 공약이 줄줄이 무너진 가운데, ‘개인책임형’ 의료제도의 지름길로 대두되는 ‘원격의료’ 도입이 예고면서 시민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오늘(30일) 규탄성명을 내고 “의료비 인상과 의료민영화를 불러올 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원격의료가 이미 수차례 논쟁과 토론을 통해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복지부가 이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함은 물론,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재벌 IT 기업의 특혜를 위해 국민건강을 볼모로 삼았다는 것이다.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의료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지난 5년간 수많은 문제점이 야기된 ‘원격의료’를 끝내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연합은 “정부가 주장하는 원격의료는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질병정보 유출, 불필요한 3차 병원 집중현상으로 진료비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며 “국민 개인 건강질병정보 유출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원격의료를 도입하려는 저의가 궁금하다”고 맹비난했다.

창조경제(?)…기업 잇속 챙기기 ‘재벌경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원격의료 도입 비용 문제다.

보건연합은 “국민 편의를 위해서라는 정부의 홍보는 거짓”이라며 “IT재벌기업들의 투자처로 의료를 내주겠다는 낡은 창조경제 외에 국민 부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원격의료는 초기 인프라 도입 비용을 이유로 의료기기회사와 IT기업들의 잇속만 채워준다는 것.

보건연합은 “국민의료비 폭등을 불러올 원격의료에 대해 달콤한 선전만을 할 게 아니라 의료비 부담 추계와 부담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다.

만성질환 환자 대상 홍보 ‘위험천만’

원격의료가 병원을 자주 찾는 만성기 환자들을 위한 편의제공이라는 홍보 역시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입법예고안에서는 원격의료를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와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거주자 등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담고 있으나, 실제 원격의료로 대체할 경우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만성질환 환자들이라는 것이다.

보건연합은 “단순한 혈압 및 당뇨 데이터 같은 전자정보로 환자를 파악하게 되면 동반될 합병증 및 부수질환을 놓칠 공산이 크다”면서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의료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우려했다.

또한 보건연합은 “원격의료가 비용에 따른 효과 및 치료 안전성이 입증된 바가 없어 EU에서도 원격의료를 도입하지 않은 것”이라며 “한국의 시범사업 결과도 공개적으로 발표되거나 논의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덧붙였다.

“‘’Big 5’ 환자 잠식률 더 높아질 것”

원격의료 도입 시작점을 동네의원을 내세운 것도 의사들의 설득하기 위한 회유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1조원 클럽’이라 불리는 Big5 병원이 각각 재별 IT 회사들과 손잡고 원격의료를 중심의 유헬스 회사를 만들고 있는 마당에 ‘동네의원부터’라는 말은, 그야말로 한국의료 전체를 기업들의 먹잇감으로 내모는 처사라는 것.

보건연합은 “박근혜 정부가 의료공약과 복지공약을 누더기처럼 내팽개친 것도 모자라 대기업에게는 특혜를 주면서 국민들에게는 의료비 폭등을 안기려 한다”면서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주무부처라는 복지부는 기업들에게 국민건강을 내다파는 원격의료 도입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주체인 의료계 역시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지리적 접근성에 기반해 생존을 유지하는 일차의료기관 사이에 무차별 경쟁이 발생할 것‘이라며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 노환규 회장은 “진영 장관 사퇴 후 보호막이 없어진 복지부가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미래산업 발목을 잡고 있다’는 압박을 받았다”며 “복지부가 더는 원망을 듣기 싫어 의료계와 사전 협의도 없이 화상 대면진료를 허용해줬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복지부는 이에 사실이 아니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지만, 재정추계 등에 획기적인 개선안 없이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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