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병원 인증기준은 ‘안전·보안·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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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 인증기준은 ‘안전·보안·감염’
  • 안성욱 기자
  • 승인 2013.11.1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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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 치과병원 인증기준 최종안 발표…환자 안전·감염관리·개인보호 관리 등이 중점 조사사항

 

내년부터 시행되는 치과병원 인증제도의 기준안이 최종 확정됐다. 확정된 안은 12월 경 복지부 의료기관인증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동달 공표,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은  지난7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2013년도 치과병원 인증제 설명회’를 열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평가기준을 최종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된 치과병원 인증기준은 총 3개 항 12장으로 구성됐으며, 큰 골자는 환자 안전·교차 감염 방지·환자 개인정보 보안 등이다.

특히, 인증원은 이번에 공개된 치과병원 인증기준과 관련 일반 메디컬과는 다른 치과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지난 2007년부터 4년 간 치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범평가를 바탕으로 평가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인증원 치과병원 인증기준 위원인 서울아산병원 치과 이영규 교수와 경희대치과병원 구강악안면방사선과 최용석 교수가 나서 치과병원 인증기준 최종안을 설명했다.

이영규 교수는 평가기준 중 ‘기본 가치체계’와 ‘환자진료체계’를 설명했다.
 

▲ 이영규 교수
이영규 교수는 인증기준 중 첫 번째는 ‘기본가치체계’로 환자 안전 및 직원 안전 환경 안전 등을 골자로 한 ‘안전보장활동’과 치과병원 질 향상과 환자안전 운영체계, 환자 만족도 조사 시행 및 관리 등을 담은 ‘지속적인 질 향상’이 있다“며 ”그 중 ‘환자 안전’과 ‘직원 안전’은 평가 시 중요한 조사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평가기준에서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항목은 ‘환자 안전’과 ‘직원 안전’으로 환자 안전의 경우 ▲환자 안전을 위해 정확하게 환자를 확인하는지 ▲수술·시술 전 환자 안전을 위해 환자를 확인하는지 ▲환자 안전을 위해 낙상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지 ▲의료관련 감염 예방을 위해 손위생을 철저히 수행하는지 등이 조사기준이다.

또한 ‘직원 안전’ 항목은 직원 건강과 의료관련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직원안전 관리활동의 설계 및 수행 유무 등이 조사 기준이다.

이와 함께 ‘환경 안전’ 항목은 ▲화재안전 관리활동 설계 및 수행 유무 ▲의료기기 예방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 설계와 수행이 이뤄지는 지가 조사기준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질 향상‘ 부분은 총 3개 항으로 질 향상 운영체계 ▲환자 안전 활동 ▲만족도 조사 등이다.

‘질 향상 운영체계’에선 치과병원 차원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 운영체계 유무가 조사기준이며, ‘환자 안전 활동’은 환자 안전 보고체계에 따른 환자 안전 활동 수행 유무를, ‘만족도 조사’는 환자만족도 조사 시행·관리 유무 등이 조사기준이다.

이 교수는 “환자 안전 활동‘ 중 직원이 환자 안전 보고절차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80%이상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직원에게 환자 안전 관리와 관련한 매뉴얼 및 교육이 주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교수는 ‘환자 진료체계’ 항에서는 ‘진료전달 체계와 평가’를 비롯해 ‘환자 진료’, ‘수술 및 마취 진정 관리’, ‘약물 관리’ 등이 조사기준이며, 각각의 조사기준에 대한 의료인 및 직원들의 인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진료전달 체계와 평가’에서는 외래 환자 등록 규정 및 야간·휴일환자 진료절차 유무를 비롯해 ▲입원 수속·진료 의뢰·퇴원 규정 유무 ▲외래환자 요구 확인 및 초기평가를 통한 구강건강 교육 수행 유무 ▲영상 및 검체 검사를 위한 검사 과정 관리 및 안전관리 절차 확립 유무 ▲기공물 및 기공실의 청결 및 수납 관리 방안 유무 등이 조사기준이다.

이 중 영상검사 과정 관리 부분에선 치과병원 내에 영상의학과가 있는 경우에 시범사업 형태로 ‘적시에 정확한 영상검사 결과보고를 수행한다’ 항목이 조사기준에 포함된다.

‘환자 진료’에서는 적정한 환자 진료를 위한 치료계획 수립 및 수행 유무와 ▲통증관리 수행 유무 ▲응급상황 시 대응체계 구축 유무 등이 조사기준이다.

‘수술 및 마취진정관리’ 부분의 조사기준은 환자 평가 결과에 따른 수술진료 및 수술 후 진료 계획 및 시행 등의 기록 유무와 ▲수술 중 수술계수를 정확하게 수행하는지 ▲마취 전 환자상태를 평가하고 마취진료를 하는지 ▲안전한 진정치료 수행 등이 기준이다.

‘약물 관리’는 필요한 역물을 적절하게 선정하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지를 비롯해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진 간 정확한 의사소통 유무 ▲ 청결한 조제 규정 및 준수 유무 ▲안전한 약물 투여 규정 및 준수 유무 등이 조사기준이다.

이어 최용석 교수는 ‘환자진료체계’ 중 ‘환자 권리 존중 및 보호’와 경영 및 조직운영, 감염 및 인적자원관리, 시설관리, 정보관리 등을 골자로 한 ‘행정관리체계’ 심사기준을 설명했다.

▲ 최용석 교수
최용석 교수는 “치과병원 인증기준의 핵심은 환자안전과 교차감염 방지, 의료정보보호 등이며, 조사기준도 이에 맞도록 설정해 치과병원은 해당 사항에 적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교수에 따르면 환자진료체계 중 ‘환자권리 존중 및 보호’ 항목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 존중 유무와 사생활 보호장치 유무를 비롯해 ▲환자 불만·고충처리 체계 구축 유무 ▲환자 및 보호자의 진료나 연구목적으로 동의서를 받는 체계 유무와 운영 유무 등이 집중 조사기준이다.

특히, 환자 정보보호 부분은 인증기준 부분에서 대부분 조사기준에 포함돼 있어 병원 인증을 앞둔 치과병원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다.

아울러 최 교수는 경영 및 감염관리, 인적자원 관리 정보관리 등이 포함되는 ‘행정관리체계’도 치과병원 인증기준에서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행정관리체계 중 중요한 것은 감염관리체계가 잘 구축됐는지를 파악하는 조사”라며 “특히, 환자와 의료인 간 접촉이 빈번한 의료기관의 특성 상 감염방지 부분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감염관리 부분은 효울적인 감염예방 및 관리활동 수반을 위한 감염관리 체계 유무를 비롯해 ▲유니트체어 내 수관 및 표면관리 소독활동 수행 ▲부서 별 기구 및 세탁물 등의 세척·소독·멸균관리 시스템 구축 유무 등이 중점 조사기준이다.

또한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보장하기 위한 경영 및 조직운영 부분도 최고책임자 및 전직원이 조직의 미션에 대한 인지와 추진시스템 유무 등이 중점 조사기준이며, 원활한 조직체계 유지를 위한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유무 ▲직원 교육 ▲안전한 시설환경 유지를 위한 관리시스템 및 환자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유무 등이 평가대상이다.

한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이번에 공개된 인증제도 평가기준을 12월 경에 보건복지부에 심의·의결 요청 후 동달 인증기준 공표, 2014년 치과병원 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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