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사각지대 가사노동자 건강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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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사각지대 가사노동자 건강권은?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3.11.2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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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인순 의원, ‘가사노동자 건강을 말하다–가사노동자 일과 건강 실태조사 결과분석 토론회’ 개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증가와 가족형태의 변화,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가사서비스노동의 사회화와 상품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대략 30만 명의 가사서비스 노동자가 있다고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로 일하고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가사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보호사 등 공공서비스에 편입된 가사서비스 노동자는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반면 민간시장의 가사서비스 노동자들은 여전히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 남윤인순 의원은 “특히 가사노동자가 여성 집중 직종임을 감안할 때 가사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고 고용안정과 건강권 확보 등 복지향상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비정규직 보호와 여성고용정책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라며 “또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제도화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임으로써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효과도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남윤인순 의원실은 한국여성노동자회,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와 함께  오는 28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사노동자, 건강을 말하다–가사노동자 일과 건강 실태조사 결과분석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여성노동자회 임윤옥 부대표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김현주 특임교수가 ‘가사노동자 일과 건강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건강과대안 박주영 상임연구원이 ‘10명의 가사노동자 심층면접 결과 분석’을 발표한다.

패널토론에서는 한국YWCA연합회 돌봄과살림사업단 배정미 부장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임상혁 소장,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윤혜연 회장, 사회건강연구소 정진주 소장,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김범석 과장이 참여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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