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수술실·없어도 치과병원 인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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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수술실·없어도 치과병원 인증 가능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3.12.0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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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엔 2개의 장이나 있는데…필수 전문과목·전문의 여부도 빠져·조사자가 치과의생사 아닌 간호사

 

2014년 1월 1일부터 치과병원평가인증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은 3절 12장 202개 항목의 치과병원 인중조사 기준을 마련했다.

인증조사 기준은 기본가치체계와 환자진료체계, 행정관리체계 3절로 나뉘는데 ‘기본가치체계는 ▲안전보장활동 ▲지속적인 질 향상 ’환자진료체계‘는 ▲진료전달체계와 평가 ▲환자 진료 ▲수술 및 마취진정관리 ▲약물관리 ▲환자권리존중 및 보호, ’행정관리체계‘는 ▲경영 및 조직운영 ▲인전자원관리 ▲감염관리 ▲안전한 시설환경관리 ▲의료정보관리에 대한 조사항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인증원이 개발한 치과병원 인증조사 기준은 의과와의 연계성에 치우친 측면이 크고, 치과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크다.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회장 신호성 이하 학회)가 지난 7일 서울대치과병원에서 개최한 4회 치과의료 QI 학술대회 첫 세션으로 진행한 치과병원 인증제 관련 심포지움에서는 이와 같은 우려들이 쏟아졌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인증원 신경아 팀장이 ‘치과의료기관평가 기본가치체계’를, 서울아산병원 이영규 교수가 ‘치과의료기관 기준안 개발의 의의’를, 원광 치대 신호성 교수가 ‘시범사업과 인증원 기준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패널토의가 이어졌다.

이영규 교수는 ▲치과에서 고위험 시술의 기준 ▲입원과 퇴원, 수술 규정 ▲기공실 관리 등에서 치과병원의 특성에 맞는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신호성 교수도 ▲입원 및 수술에 대한 과도한 강조 ▲응급실에 대한 소홀 ▲치과위생사가 아닌 간호사가 조사자에 포함되는 문제 ▲약물관리 등 불필요한 항목의 과도 포함 등을 지적하며 “전반적으로 언밸런스하다”고 지적했다.

패널토의에서는 서울대치과병원 현홍근 교수가 “입원 관련 항목이 무려 55개나 되는데, (입원실이) 없으면 미해당으로 처리해서 몇 개 항목만 충족하면 되는 등 일관성이 없다”며 “질 관리의 경우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매우 큰데, 경미한 수준의 진정법 등조차 법적으로는 치과위생사가 못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단국대치과병원 최진우 교수도 “인증기준이 모호하고, 조사관들마다 눈높이가 다르다”며 “현실적으로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답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홍순식 사무관은 “일단 개발된 202개의 지표를 존중한다. 그러나 치과에 더 적합한 지표가 만들어지게끔 개선해 나가길 바란다”며 “자율평가라 참여가 미진할 것이 우려되는만큼 수련기관 실태조사와 연계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홍 사무관은 “치과병원의 형태가 매우 다양한데, 하나의 잣대로만 인증하는 것은 매우 힘들지 않느냐”는 질의에 “치과대학병원급, 일반 치과병원급, 치과의원급 등 조사기준을 세부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4회 QI 학술대회 경진대회에는 10개의 포스터와 12개의 구연, 3개의 학술발표 및 시상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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