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장 선거운동 ‘접대문화’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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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 선거운동 ‘접대문화’ 사라지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3.12.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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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단 ‘접대비 5만원’ 폐기 확실시…투표권 협회비 완납자 제한·기탁금 5천만원은 통과될 듯

 

내년 4월 27일 처음으로 선거인단제로 치러질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29대 협회장 선거를 위한 구체적 선거규정이 오는 17일 열릴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선거인단제도 구체적 선거규정은 정관특위 내 소위와, 전체회의 논의를 거쳐 치협 이사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로 ▲바이스 포함 후보자 투표권 미부여 ▲선거는 대의원총회와 같은 날 진행 등 대부분의 내용들은 합의를 이룬 상태다.

그러나 정관특위에서 상정한 안 중 ▲선거인명부 등재 자격 제한 ▲기탁금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선거인단 접대비 5만원 등은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일부터 치과의사회관 앞에서 “비민주적 선거규정 개선하라”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비대위 측은 ‘선거인명부 등재 자격 제한’에 대해 의협과 한의협의 예를 들며 ‘협회비 완납자’라는 기준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세영 협회장의 입장은 단호하다.

김세영 협회장은 “(협회비를) 10년간 안내다가 선거권 얻으려고 최근 2년치만 내면 받아줘야 하느냐”면서 “회비 납부는 회원의 기본 의무이고, 완납자로 제한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피력했다.

또한 그는 “의협 등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선례를 남기고, 그들이 우리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기탁금 5천만원’에 대해서도 김 협회장은 “자꾸 의협과 한의협을 비교하는데, 약사회는 우리보다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개인적으론 적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사회에서 토론에 부쳐 나온 결과대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본지가 파악한 결과, 대한약사회의 경우 기탁금은 2천만원이나, 이와는 별도로 ‘무분별한 출마의 방지’를 위해 후보등록자는 4천만원의 등록비를 추가로 내야 한다. 또한 2천만원은 20% 이상 득표 시 되돌려 받을 수 있지만, 등록비 4천만원은 돌려받지 못한다.

반면, 김 협회장은 ‘접대비 5만원’에 대해서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향응 없는 깨끗한 선거를 하자면서 접대비라는 명목을 규정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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