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사례로 뽑힌 수불사업! 왜 중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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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사례로 뽑힌 수불사업! 왜 중단하나?
  • 이두찬 기자
  • 승인 2013.12.1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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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수돗물평가위원회, 11일 ‘수돗물 불소화’ 의견수렴 심포지엄…“가장 경제적인 충치예방사업 주민 동의 없이 철회“ 규탄

 

울산광역시가 내년부터 가장 확실한 충치예방사업인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이하 수불사업)중단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 11일 경남은행 대강당에서 진행된 ‘수돗물 불소 투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선 수불사업의 효과를 두고 찬반이 팽팽히 엇갈렸다.

 

이날 인천생태환경연구소 박명상 소장은 ‘수돗물 불소화, 누구를 위한 강제 의료행위인가’ 주제 발표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시행하는 불소화는 충치 해결만을 위한 최악의 강제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불소는 삼키지 않아야 한다는 걸 전제로 양치용으로 충분하다”며 “모든 시민들이 마시는 수돗물은 안전이 우선이다”고 수불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부산대 치과대학발전재단 김진범 이사장은 “울산시가 1998년부터 시작해 15년이 경과됐지만 수불사업으로 건강장애가 보고된 바 없다”며 수불사업의 유해성을 반박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국내 전문가 검토에서도 수불사업이 치아우식증 예방효과가 있는 반면 발암성의 증거 등 인체에 유해하다는 증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이사장은 “수불사업은 효과, 실천성, 위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비용편익적 평가에 있어 사업 우선순위 1위로 나타났다”며 “지난해 울산시의 의뢰로 지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조사에서도 수불사업이 충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피력했다.

이어 울산시에서 개원중인 이채택 원장은 “오늘 이 자리가 수불사업의 계속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자리가 아닌 울산시의 일방적 중단에 대한 명분 쌓기 등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을까 의구심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이 원장은 “치과의사들이 이 사업을 하자고 하는 것은 질병예방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하는 직업윤리, 사회적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물론 치과의사 중에도 인위적으로 농도를 조정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안정성과 효과를 이유로 반대하는 치과의사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찬성이든 반대든 그 주장이 사실에 근거해야지 자기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 선전을 하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선전 선동적 문구를 전파해선 안된다”며 “오늘 반대 측 입장이 아주 오래된 낡은 음모론, 논문왜곡, 조작, 선전, 선동의 한계를 못벗어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건강을 생각하는 울산연대(이하 건강연대)는 지난 10일 수불사업 중단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시의회와 치과의사회도 무시한 울산시의 회야정수장 불소농도 조정사업 중단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연대에 따르면 울산시는 11일 예정된 심포지움과 상관없이 2014년 당초예산에서 수불사업 예산을 미리 삭감했다, 이는 애초에 수불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전제하에 심포지움을 진행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건강연대는 “2010년 울산광역시와 울산시치과의사회의 수불사업에 대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수불사업에 대해 찬성한 시민은 전체 51.4%이었고 반대한 시민은 9.4%에 불과했다”며 “1억 원의 예산으로 백십만 울산시민의 충치를 반으로 줄일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여론조사나 공청회 등 시민들의 의견을 전혀 묻지 않고  울산시는 수불사업 중단을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울산연대는 “울산시는 회야정수장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사업 중단을 즉각 철회해야하고 불소 농도 조정사업을 울산시 전역으로 확대 실시해야 한다”며 “또한 울산시는 이번 사태의 일방적 행위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울산 시민의 구강보건에 대한 책임 있는 정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울산연대는 “보건복지부는 울산시 수불사업을 2013년 모범 공중보건 사례로 선정하고 울산남구보건소에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라며 “복지부는 울산시가 사업을 중단시키려는 걸 모르는 거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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