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약제 '보장성' 지속적으로 향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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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약제 '보장성' 지속적으로 향상된다
  • 이두찬 기자
  • 승인 2013.12.3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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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호중구성발열 치료제 ‘칸시다스주’ 등 내년부터 환자 혜택…복지부 “치료약제 접근성 더 높이겠다” 강조

 

정부가 '4대중증질환' 관련 약제들에 대해 급여 확대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하 복지부)는 31일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호중구감소성 발열'에 '칸시다스주'를 1차 치료제로 보험급여를 적용(종전에는 '훈기존주' 치료에 실패한 경우에 2차 치료제로서 급여인정)하는 등 약제의 보험급여기준을 내년 1월 1일부터부터 확대·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급여기준 확대에 따라 항진균제 일반원칙을 신설하는 등 총 29개 항목을 신설 또는 변경되며, 해당 환자들은 본인부담이 대폭 줄어(100% => 암 5%, 희귀난치 10%, 일반 외래 30%) 경제적 부담을 훨씬 덜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밖에도 고지혈증치료제의 급여기준을 ‘고콜레스테롤’ ->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수치로 개선하고, 향정신성약품인 ‘졸피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을 반영, ‘1회 치료기간은 4주를 넘지 않도록’ 급여기준을 명확히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4년도에도 임상진료 현장의 합리적인 요청사항은 적극 수용해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함으로써 치료약제의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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