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치과병원 인증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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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치과병원 인증제’ 시행된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01.0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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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가치·환자진료·행정관리 3개 체계 202개 항목 평가…인증시 4년 유효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4년부터 ‘치과병원에 대한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목표로 환자 진료체계, 행정관리 체계 등의 기준에 병원이 적합한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2010년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평가제도가 인증제로 전환됨에 따라, 치과병원에 맞는 인증기준 개발을 추진하게 됐다. 2011년 치과병원 인증기준 초안을 마련하고 시범사업과 연구용역 등을 거쳐 2013년에 인증기준을 확정하게 됐다.

치과병원 인증제 시행을 통해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함으로써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치과병원 인증기준은 기본가치체계와 환자진료체계, 행정관리체계 등 202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모든 치과병원은 146개 공통지표를 적용받으며, 입원병상을 보유한 치과병원은 56개 지표를 추가로 적용한 202개 지표를 적용받는다.

주요지표별 구분을 보면, 기본가치체계는 환자안전, 직원안전, 환경안전, 질 향상운영체계 등 총 41개 항목이며, 환자진료체계는 진료전달체계와 평가(외래환자 초기평가, 구강건강교육, 기공물관리 등), 환자진료, 약물관리, 환자권리존중 등 총 103개 항목이다.

행정관리체계는 경영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감염관리, 시설안전․의료정보관리 등 총 58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인증제 시행과 관련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인증대상이 되는 치과의료기관은 총 205개소로(‘13.11월 기준), 이중 병상이 있는 곳은 32개소이며 173개소는 병상이 없는 곳이다.

치과병원 인증은 자율 신청에 의해 전문조사위원이 현장을 방문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인증조사 결과에 따라 인증(4년 유효), 조건부인증(1년 유효), 불인증으로 구분 결정된다.

병상유무에 따라 조사위원 3인(치과의사, 치과위생사 포함)이 2~2.5일 일정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치과병원의 인증비용은 현지조사 수행을 위한 직접비용과 결과분석과 사전, 사후관리를 위한 간접비를 포함 기관당 평균 800만원 선으로 예상된다.

입원병상의 유무에 따라 다소 금액차이가 있으며 병상이 있을 경우는 현지조사일 2.5일 기준으로 917만원이, 병상이 없을 경우는 2일 기준으로 780만원이 예상된다.

이는 먼저 시행된 의료기관 병원급 단가인 최저비용을 적용했는데, 의료기관은 단순 병상수를 기준으로 했으나 치과병원은 유닛체어 3대를 입원병상 1개로 산정한 만큼 각 병원별로 적정한 인증비용을 산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치과병원 인증 신청과 조사 및 사후관리 등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수행하게 된다. 인증을 원하는 치과병원은 인증원 홈페이지(www.koiha.or.kr)를 이용해 인증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인증조사 일정을 통보받게 된다.

인증원에서는 1월 중 홈페이지에 세부절차 및 일정을 게시하며, 2월 중에는 접수를 받아 인증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증기관의 경우 환자안전과 의료 질이 우수한 곳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만큼 국제적인 신뢰 확보와 병원 홍보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향후 외국인 환자 유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등 기관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그는 “치과병원 인증제가 정착되면 향후 치과의원급까지도 확대할 예정”이라며 “의원급에 대한 인증은 병원급과 차별화된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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