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이어 약사회도 '대정부 투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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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이어 약사회도 '대정부 투쟁' 예고
  • 이두찬 기자
  • 승인 2014.01.0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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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지난 5일 대한약사회 회관서 ‘법인약국 저지 결의대회’ 개최…약가 상승 부추길 법인약국 철회 없음 ‘대규모 집회 불사‘ 경고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이하 약사회)가 정부의 법인약국 도입 저지를 위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 붙였다.

약사회는 지난 5일 대한약사회관 4층 대강당서 전국 각 지역 약사회 임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인약국 저지를 위한 긴급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약사회는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분야는 전 국민 국민건강보험가입의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요양기관의 영리법인 불허 등 그 운영 시스템 자체가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며 “영리법인을 허용하면 모든 공적인 요소가 하나씩 무너져 결국 의료 민영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약사회는 “영리법인약국 도입은 결국 거대 자본으로 무장한 몇몇의 약국법인이 시장을 독점하게 되고 자본·재벌에 먹혀버린 동네슈퍼, 동네빵집과 같이 동네약국의 몰락이 초래될 것”이라며 “동네약국 몰락으로 인한 약국 접근성 저하, 시장 독점에 의한 약값 증가 등 이로 인한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약국 영리법인 도입과 관련해 약사회는 노르웨이의 경우 2001년 약국의 영리법인을 도입한 후 10년이 되면서 3개의 법인이 전체 약국의 85% 이상을 독점하게 됐고 이로 인해 경쟁에서 밀린 지역약국의 폐업, 독점적 지위 행사로 인해 자유경쟁을 통한 의약품 가격 하락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헝가리도 2006년 약국의 영리법인 개설을 허용한 뒤 체인약국과의 경쟁에서 밀린 지역약국 도산현상이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약국 접근성이 오히려 떨어지게 됨과 동시에 수익성이 좋은 도심지로 체인약국 집중되는 부작용이 나타나 2010년 7월 헝가리 의회는 2011년부터 약사만이 약국을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재개정했다고 전했다.

약사회는 “법인약국 문제는 의료민영화의 도화선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문제의 실체가 제대로 알려져야 한다”며 “약사와 약국의 생존은 물론 국민건강과 직결된 이번 정부의 약국 법인화 추진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한 약사회는 법인약국 저지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향후 투쟁 로드맵에 대해 공개했다.

우선 5일 개최한 분회장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법인약국 추진 반대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다. 이후 1월 중순에는 법인약국 저지 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다.

또한 2월까지 예정돼 있는 전국 각 지역 약사회 총회에서 법인약국 도입 저지 결의대회를 각기 진행할 계획이다. 대정부 투쟁 동력을 얻겠다는 전략으로, 5일 결의대회는 이를 위한 분위기 조성 및 독려 목적의 자리였다고 볼 수 있다.

전국에 있는 지역 약사회의 개수는 227개로 1월에는 지역 약사회 총회가 예정돼 있고, 2월에는 16개 시도약사회의 총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 총회는 3월로 예정돼 있다.

약사회는 이후 시민단체와의 정책 세미나, 공중파방송 홍보, 주민홍보, 주민 상대 서명운동 또는 설문조사에 돌입해 법인약국에 반대 여론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법인약국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이 예고된 6월 이전에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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