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윤리 강화 ‘대국민 신뢰’ 얻는 게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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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윤리 강화 ‘대국민 신뢰’ 얻는 게 우선
  • 안성욱 기자
  • 승인 2014.01.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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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실 주최 ‘의료공공성 강화 및 윤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입법토론회’…건세넷 조경애 고문 “환자권리보호차원에서 접근, 오남용 막아야” 강조

 

의료공공성 및 의료윤리 강화가 의료민영화 및 원격의료 저지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의료단체와 비의료단체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반면, 의료인 단체가 이를 관철하기 위해선 대국민 신뢰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실이 주최하고 5개 의료인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가 공동 주관한 ‘의료인 단체 공공성 강화 및 윤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입법토론회’가 지난 2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양승조 의원이 11월 18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료인이 중앙회에 가입하지 않거나 정관을 위반했을 시 면허자격을 정지하는 등 의료인 중앙회의 권한과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에 대한 공청회 성격의 입법토론회로 진행됐으며, 의료인단체와 비의료인단체 대표들이 패널로 참석해 ’의료공공성 및 윤리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의료민영화 및 원격의료 저지를 위해선 ‘의료공공성 및 윤리위 강화는 필요하지만, 대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의료인단체 및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개선사항도 제시됐다.

의료공공성, 자율적 징계권 등 강화 뒷받침돼야

먼저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로직 이성재 변호사는 의료공공성 보장을 위해선 의료단체의 자율적 징계권 등 역할 강화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성재 변호사는 “전문직에 대해 공공성의 의무부과와 업무수행방식 등을 법령으로 정하는 것은 해당 직업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라고 전제하며 “특히,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권을 다루는 전문직인 만큼 투명하고 올바른 의료시스템 확립을 위해선 자율징계권 강화 등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일부에서 의료계 단체에 징계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오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법원 등에서 징계와 관련해 여러 가지 잣대를 놓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에 우려할 부분이 아니다”라는 입장도 밝혔다.

또한 이성재 변호사는 “의료공공성 및 윤리위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이 적용되기 위해선 ‘유사명칭 사용금지’와 ‘윤리교육 2시간’, ‘중앙회 역할 강화’ 등의 제반사항에 힘을 실어 줄 무언가가 필요하다”며 “의료계 단체에 자율징계권 등 역할 강화가 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의료단체 역할 강화 전 대국민 신뢰 방안 마련해야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의료단체 공공성 및 윤리위 강화’에 대한 의료단체와 비의료단체 대표 토론자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큰 틀안에서 의료인단체의 역할 강화는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오남용 등 대국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문제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먼저 한겨례신문 김양중 의료전문기자는 “(의료인 단체 징계권 등 부여는) 의료인 단체가 ‘사회에 공공성을 보였는가, 아니면 금전적인 부분을 위한 단체였냐’라는 입장차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한 예로 언론에서는 의료계 단체의 자정노력이 부족하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형평성 차원에서 의료계 단체는 타 중앙회 단체에 비해 자체적 자율성 및 공공성 부분에서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법안으로 통과 된 후 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세넷 조경애 고문도 의료단체의 공공성 및 윤리위 강화는 필요하지만, 대국민 신뢰 프로세스가 구축되지 않는 이상 반발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경애 고문은 “의료단체의 공공성 및 윤리위 강화는 의료현장에서 과잉진료 등 환자권리보호를 훼손하는 부분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윤리위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했다.

반면, 타 전문직 중앙회와 달리 의료단체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려는 노력이 부족하고, 오남용 시 대처할 방안도 미흡해 의료단체에 자율징계권 부여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고문은 “변협의 경우 변호사의 징계사유 등 활동사항 등을 열람해 일반인이 변호사 선임 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의료계 단체 중 일부는 정관 및 의료인 활동사항 등이 비공개로 돼 있어 국민의 알권리를 막고 있다”며 “중앙회에 역할 강화가 부여된다면 오남용 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의료계 단체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국민들을 납득시킬 의료윤리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단체의 의료윤리위 독립성 및 구성의 다양성, 내외부 참여, 운영 투명성, 자율규제 대신 윤리위 관리부분 확대 등 개선사항 수정해  국민들을 이해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 투명성 위해선 역할 강화는 필수

비의료단체가 제안한 대국민 신뢰 프로세스 구축 후 의료단체 역할 강화에 의료단체들도 공감을 표했지만 의료투명성을 위해선 윤리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의협 김지호 기획이사는 “현재 의료인에 대해 국민들은 공공성보다는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의료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의료인의 양심을 저버리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가 나타난 것이 대국민 인식이 나빠지게 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의료의 돈벌이화는) 결국 의료인의 프라이드 등을 심하게 훼손시키는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선 윤리위 강화 등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협의 경우 윤리위에서 징계를 받더라도 형사처벌이 아닌 이상 벌금과 회원의무 정지나 박탈이 전부이며, 문제가 발생해도 중앙회서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타 의료단체도 동일하며, 의료투명성 및 윤리강화를 위해선 윤리위 등 중앙회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료단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부분이다.

김 이사는 “의료단체별로 윤리위 강화가 이뤄진다면 의료계 자체적으로 자정작용이 가능하고, 올바른 의료체계 확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의료단체의 역할 강화를 빠른 시일내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이창준 과장도 의료단체의 역할 강화는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복지부 등 정부에서 의료단체에 자율징계권 등 권한을 순차적으로 부여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복지부의 징계절차 미흡과 관련 의료단체의 징계제안을 통해 적법하게 처리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준 과장은 “현재 각 의료단체에 자체적으로 윤리위 운영하고 있고, 징계와 관련 복지부 등으로 제안하면 심사 후 처벌사항 등을 처리하고 있다”며 “2008년 이후 4년 간 의료인 처분은 2천건 가까이. 2012년에도 의사만 8천명이 처분 받는 등 결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의료인 윤리교육 강화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의무시간 외 2시간 윤리교육은 반발이 있을 수 있다”며 “의료공공성 및 윤리위 강화 방안을 위해선 의료중앙회가 국민에게 신뢰를 주고 윤리적 단체로서 위상을 굳힐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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