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의료영리화법안 “결사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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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의료영리화법안 “결사 저지”
  • 이두찬 기자
  • 승인 2014.02.0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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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2월 임시국회 내 의료영리화법안 발의 예정…야당 및 시민·사회단체, 의료영리화 강행 시 ‘대국민 총파업 불사‘ 경고

 

설 명절이 끝나고 오늘(3일)부터 열릴 2월 임시국회에선 보건의료분야 이슈들이 정국을 뒤흔들 뇌관으로 작용될 전망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 최대의 관심사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등을 골자로 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통과 여부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영리화법안은 단 하나도 허용할 수 없다는 의지로 결사 저지를 선언한 입장인 가운데, 6월 지방선거를 앞 둔 정부와 여당은 적극적인 공세로 향후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8일 새누리당은 ‘국민건강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심재철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은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기반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의료산업을 선진화하는 것”이라며 “결코 의료영리화나 의료비인상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에게 잘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위 활동을 통해 의료영리화 논쟁을 잠재우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며, 2월 국회에서 의료영리화 법안을 강행하겠다는 정부여당의 뜻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는 “보건의료를 영리자본의 돈벌이 투자처로 만들고, 국민들에게 의료재앙을 안겨줄 의료영리화법안은 단 하나도 허용돼선 안 된다”며 “보건노조는 의료영리화법안을 결사 저지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보건노조는 “의료영리화정책은 영리자본이 보건의료분야에 투입되어 환자와 국민을 대상으로 무제한의 돈벌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의료비 폭등, 과잉진료 남발, 의료인력 감축, 의료기관 양극화, 동네의원·약국 몰락 등 의료대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보건노조는 2월 국회에서 여야 정당 모두 의료영리화법안 심의를 전면 중단하고 ▲우리나라의 왜곡된 의료제도를 바로세우기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과 운영방안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실현을 포함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논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인력법과 환자안전법 제정방안 ▲국회가 의결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실질적으로 이룩하기 위한 방안 등을 심도 깊게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보건노조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정책과 의료영리화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의료민영화 저지 100만 국민서명운동과 대국민 캠페인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임할 것과 ▲의료영리화법안에 대한 국회의원 찬반의견 확인 ▲의료영리화법안 찬성 의원 항의방문 ▲의료영리화법안 관련 정당과 간담회 추진 ▲의료영리화법안 찬성 정당 심판운동 ▲의료영리화 방지법안 제정운동 ▲의료민영화 저지 촛불투쟁 ▲2/25일 의료민영화 저지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와 민주노총 국민파업 참가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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