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의료영리화 반대하는 ‘4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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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이 의료영리화 반대하는 ‘4가지 이유’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02.04 18: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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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사무장치과 합법화·1인1개소 무력화 등…김세영 협회장 “의료로 돈벌려는 재벌과 국민과의 싸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지난달 18일 열린 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고천석)에서 ‘의료영리화 저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대응방안’을 설명, 시도지부장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냈다. 본지는 치협이 이날 밝힌 대응방안을 요약 정리한다.

초대형 공룡 기업형 사무장병원 합법화 법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영리화 정책은 크게 2가지다. 2012년 7월 국회에 상정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과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보건의료분야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이 그것. 정부는 2가지 정책을 주요 골자로 올해 상반기 의료법과 약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에 대해 치협은 ▲보건의료정책을 서비스 산업 정책의 ‘하위 범주’로 간주 ▲기획재정부 장관이 복지부 등 각 부처를 지휘·통제하는 ‘기재부 독재법’ ▲의료를 산업과 이윤창출 도구로 전환 등 기본방향의 3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 계획에서 의료분야로는 ▲외국투자병원 도입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의료서비스의 영리화 추진(원격진료, 의료법인 합병, 병원경영지원사업 허용 등 의료법 개정, 법인약국 설립 허용 약사법 개정, 의료채권 발행법 제정,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 비전문자격사 영업합법화, 1인 2개소 이상 의료기관 영업 허용 등 전문자격사 선진화) ▲의료관광활성화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새로운 시장과 산업 창출로 일자리를 늘리고 부가가치룰 제고하고, ▲의료산업의 경영여건 개선 및 의료연관분야의 융합을 촉진하며 ▲의료기관 수익기반 강화를 통한 국민부담 완화라는 목적의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크게 5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의료기관의 부대사업목적 자법인 설립 허용’은 올해 상반기 가이드라인를 제정하고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도 올 상반기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법인약국 허용 ▲U-Health 활성화 (원격진료) ▲신의료기술평가 및 신약허가 과정 간소화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치협은 “사실상 영리자회사 설립을 통한 영리병원의 도입이며, 자회사가 의료법인을 사실상 소유·지배·운영하는 기업형 사무장 병원의 합법화를 의미한다”면서 “부대사업 확대로 영리자회사는 의료를 매개로 극단적 이윤을 추구할 것이고, 영리자회사에 자산운용사, 벤처 캐피탈 등이 출자하도록 함으로써 의료를 투기자본에 맡기도록 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치협은 “의료법인 간 인수합병 허용은 병원 자체를 투자수익창출 대상으로 만들어 병원 사고팔기를 통한 투기가 조장될 것”이라며 “의료영리화를 통해 의료인은 기업의 지배하에 놓이고, 과잉경쟁·과잉진료 등 의료가 수익창출 대상이 돼 국민건강이 위협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치협은 “영리병원 도입을 국회 법개정이 아닌 국무회의 시행령 개정으로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등 국민건강을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정책 집행기관이 아닌 상업 중심의 기획재정부에서 주도하고 있고, 국회와 의약전문단체 등 전문가집단의 의견이 배제됐다”고 절차상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특히, 치협은 “영리자회사 도입은 기업형 사무장치과 합법화를,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은 신규 치과의료법인 확산으로 치과의원들의 의료법인 편입을 가중 시킬 것”이라며 “법인약국 허용 및 전문자격사 선진화는 1인1개소 무력화를, 신의료기술 평가 및 허가과정 간소화는 소규모 치과의원의 경쟁력 상실을 몰고 올 것”이라고 치과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다.

의료가 돈벌이 되는 것 막아야 한다

치협 등 6개 보건의료단체는 의료영리화 정책의 폐해와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병의원 및 약국에 현수막을 내걸고,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공동 홍보물 배포하는 한편, 지난 달 27일 ‘의료영리화 저지와 국민건강권 사수를 위한 대국민 공동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치협 등 보건의료단체는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시점에 맞춰 의료영리화법안을 저지하고 의료영리화 금지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당대표들과 공동 정책간담회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세영 협회장은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해 “유디 보다 더 큰 공룡의 기업형 사무장 치과 100개를 만들어주는 법안이자, 이를 합법화 하는 법안이다”면서 두 가지 대응책을 제시했다.

첫째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는 데 지부장이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둘째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무회의 시행령으로 어물쩡 통과될 시 법적 대응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김세영 협회장은 “법조계의 협조를 얻어 모법에 어긋나는 시행령이 통과된다면 즉각 가처분 신청을 내야 한다”면서 “6월 지방선거에 맞춰 임플란트 수가 인상 등의 제안이 들어올지도 모르지만 정부의 기조를 믿을 수 없으므로 이제 정면으로 붙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부기관의 무관심과 탁상공론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김세영 협회장은 “2800개의 중소병원 중 848개의 의료법인이 이번 법안의 대상인데, 의원과 치과, 한의원, 약국 10만개를 죽여 800개를 살리겠다는 뜻이 아니냐”며 “1차 의료기관 활성화 대책은 전무한 채로 중소병원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그는 “약사회와 치협, 한의협 등 극보수단체였던 의료단체가 초강경의 보건의료산업노조와 손을 잡았다는 것 자체가 초유의 사태다”면서 “의료는 공공의 것이며 돈벌이로 전락하는 것을 기필코 막겠다는 뜻으로 대정부 투쟁이 아닌 재벌과 국민의 싸움으로 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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