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별’ 구강건강 실태조사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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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별’ 구강건강 실태조사 실시된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02.0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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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영양조사와 중복문제 해소 위해 2015년부터 ‘국민구강건강→아동구강건강’ 실태조사로 변경·시행

 

국민건강영양조사와의 중복·유사 논란으로 존폐 위기에 놓였던 국민구강건강 실태조사가 2015년부터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로 축소 시행된다.

국민구강건강 실태조사는 구강보건법 제9조 및 시행령 4조에 근거, 국민의 구강보건상태 및 구강건강의식 등 구강건강실태 파악을 위해 2000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2012년까지 3년마다 다섯 차례 실시된 바 있다.

그러나 2012년 5월 통계청이 국민건강영양조사와의 유사통계 문제를 지적, 통합 또는 폐지 운영하라고 통보하며, 존폐 위기에 놓였었다.

그러나 “국민건강영양조사만으로는 WHO 권고를 충족하기 힘들다”는 등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의 설득으로 지난해 12월 실태조사의 성격을 조정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홍순식 사무관은 “국민건강영양조사로 생산 불가능한 아동·청소년 구강통계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영양조사는 세대별 조사와 표본 수 부족이라는 한계로 WHO 권고지표인 5세 충치경험유치지수, 12세 아동 우식경험영구치지수 등의 지표를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피력했다.

홍 사무관에 따르면, 이에 따라 2015년 시행될 6차 실태조사는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로 축소하되, 전국 시군구별로 자료를 생산하게 된다.

홍 사무관은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평가와 관련해 전국 지자체별로 구강건강실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통계청과의 조정을 통해 전국 단위 아동청소년의 구강건강실태를 비교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설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아동청소년의 치아 건강상태, 치주 조직건강상태, 의치보철 상태, 기타 치아반점도 등 구간건강 상태를 조사하게 될 것”이라며 “아울러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과 구강보건에 대한 태도, 구강보건에 대한 행동들도 조사내용에 포함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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