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파업에 ‘업무개시명령’ 발동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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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협 파업에 ‘업무개시명령’ 발동키로
  • 이두찬 기자
  • 승인 2014.03.0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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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공의료기관 ‘총 동원’ 등 의료공백 메우겠다”…보건노조 “진주의료원 폐원 때 업무개시명령 요청 불응한 복지부 이중적 처사”비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오는 10일 집단 휴진을 실시하기로 결의한 가운데 정부의 대응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정부는 우선 각 지역 보건소를 활용해 파업에 참여하는 의원들을 적발해 곧바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검찰 고발을 통해 형사 처벌할 계획이다. 또 집단 휴진이 장기화할 경우 군 병원과 산재병원 같은 공공의료기관의 운영시간을 대폭 늘려 의료 공백을 메우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관계부처회의와 시·도 보건과장 회의를 열고 의료계의 집단 휴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이날 오전 열린 관계부처 회의에는 교육부와 국방부, 고용노동부, 소방방재청 등이 참석해 의사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각 부처 소속 공공의료기관의 가동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병원, 국방부는 군 병원,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 산하 산재병원을 일반인에게 전면 개방하고 휴일과 야간 진료를 하는 식이다. 소방방재청은 응급환자 이송 기능을 확대한다. 복지부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0일부터 바로 공공의료기관을 확대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24일 이후 전면 파업이 벌어지면 이들 병원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에는 각 시도 보건과장과 복지부 담당 과장들이 모여 집단 휴진에 다른 대응책을 논의했다.

불법으로 문을 닫은 의원에 대해서는 지역 보건소가 곧장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는 곳은 형사 처벌할 계획이다.

의료법 59조 2항은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2000년 의사들이 집단 휴업을 했을 때 복지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러한 정부의 무력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의협의 파업에 대한 지지는 이어지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은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들이 파업까지 결단하게 된 것은 박근혜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이 의료현장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속임수와 밀실야합으로 의료민영화정책을 밀어붙이려던 정부의 꼼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징표"라고 밝혔다.

또한 보건노조는 "의협의 파업은 원격진료 허용 저지, 의료영리화정책 철회, 비정상적인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파업"이라며 "파업의 원인은 의료영리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가 제공했고, 파업의 대상은 정부의 잘못된 보건의료정책과 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료영리화 정책을 전면 재고하거나 잘못된 보건의료정책·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보다 검찰고발이나 시정명령, 과징금, 행정형벌 등 엄정대처 방침을 밝힌 것은 더 큰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보건노조는 “정부는 의사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발동하겠다고 한다"며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업한 당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려달라는 요구가 빗발치는데도 끝끝내 외면하던 정부가 의사파업에 대해 즉각적인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겠다는 것은 너무나 이중적인 처사"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보건노조는 "정부의 엄정대처 방침은 사태해결책이 아니라 사태를 더 악화시킬 뿐이며, 더 큰 국민적 반발과 저항으로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정부가 취해야 할 자세는 강경대응이 아니라 진성정을 갖고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노조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과 관련해 ▲원격진료 허용, 영리자회사 허용 등을 담은 4차 투자활성화대책 폐기 ▲왜곡된 보건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동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 직능단체, 정당, 정부 등이 참가하는 '보건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범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국회차원의 (가칭)'보건의료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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