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파업 막았지만 역풍에 직면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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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파업 막았지만 역풍에 직면한 정부
  • 이두찬 기자
  • 승인 2014.03.1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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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간협 등 보건직능단체의 비판 잇따라…성난 의사 달래는 기만적 의정합의 발표에 성난 민심 폭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간 합의(이하 의정합의)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1차 의정합의를 번복하고 국민적지지 속에 파업을 강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별반 달라지지 않은 협의 내용에 각계의 실망감은 더 커지고 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는 ‘영리자회사방안을 수용한 의정합의는 폐기돼야 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하고, “이번 2차 의정합의는 결국 또 다시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의협 지도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인의협은 “시범사업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한 합의 내용은 결국 원격의료 입법은 수용한 것”이라며 “원격의료 입법여부를 결정하는 시범사업이었다면, ‘시범사업 후 그 결과에 따른 원격의료 추진여부 검토’라는 내용이 명시 됐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인의협은 “영리자회사 설립에 찬성한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를 논의테이블에 포함시킨 것은 투자활성화 대책의 문제점의 일부개선조차 기대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며 “의료비 폭등과 의료민영화를 가져올 투자활성화 대책을 사실상 요구한 것이 병협이다. 따라서 이번 합의는 정부의 영리자회사 설립 등 4차 투자활성화대책의 완전한 수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인의협은 “합의안을 보면 사실상 1차합의 내용 중 상대가치 조정, 상담수가 신설 등을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1차 합의와 마찬가지로 의협 지도부가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 반대라는 명분을 걸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겼다는 비난을 자초할 내용”이라고 밝혔다

인의협에 따르면 의정 합의문 말미에 ‘보험수가인상은. 논의에서 제외했다’는 문구가 나오지만 이번 합의안을 보면, 건강보험수가를 결정하는 건정심 구조를 공급자에 유리하게 개편하는 것을 합의하였고 또 의료제도 개선 부분에서 ‘제1차 의료발전협의회에서 기 논의되었던 과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체화하고 추진일정을 마련함’ 이라고 밝혔다.

인의협은 “의협 지도부가 이번 파업투쟁의 요구안 중 ‘원격의료철회’ ‘투자활성화대책 철회’ 같은 핵심요구를 버리고 정부 정책을 수용하면서 어떠한 점에서 1차 의정합의보다 2차 의정합의가 더 낫다고 주장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1차 합의와 사실상 아무 차이가 없는 2차 합의에 대해 회원들에게 지지여부를 묻는 것 자체가 억지스럽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인의협은 “우리는 의협 지도부의 배신적 타협에 반대하는 의사들과 시민들과 함께 투자활성화 대책 저지, 의료인 환자 간 원격의료 저지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투쟁할 것”이라며 “국민의 지배를 저버린 의협 지도부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간협도 불만 폭발…간호사도 파업 할까?

이번 의정 합의 내용에 대해 대한간호사협회(회장 김옥수 이하 간협)도 비판하고 나섰다.

간협은 의정합의 결과 가운데 정부가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와의 사전 합의 없이는 의사보조인력(PA)의 합법화를 재추진하지 않기로 한 부분을 집중 비판하고 나섰다.

간협은 “지난 몇 년간 정부는 의사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등의 PA에 대해 수차례 합법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의정합의 결과에는 PA 합법화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이를 재추진하지 않기로 한다는 경악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합의 결과를 즉각 폐기할 것을 주장했다.

간협에 따르면 지난해 보건의료직능단체협의회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간호인력 개편방향에 대해 간호협회가 간호보조인력 개편 방향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자, 정부는 “전문간호사 및 PA간호사 문제는 진료 영역에 관한 부분이므로 별도 논의구조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에서 별도 논의구조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PA합법화를 재추진하지 않기로 한다고 복지부와 의협이 의정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 간협은 “파업만 하면 이처럼 정부정책을 뒤집을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며 “이는 정부가 환자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32만 간호사에게 파업을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표출했다.

간협은 “이 같은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이라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도 폐기하고, 간협과 사전 합의 없이는 간호인력 개편은 논의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며 “의협의 단 하루 파업 때문에 법치국가를 표방하는 정부가 의료법 상 근거도 없는 PA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분명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간협은 32만 간호사를 대표해 의정합의 결과 발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정부에 대해 “PA 합법화 추진 중단을 전면 폐기하든지, 아니면 의료현장에서 PA 간호사 등에게 불법적으로 의사업무를 강요하는 의료기관과 의사의 행태를 발본색원해 의료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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