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내 치과촉탁의 도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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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내 치과촉탁의 도입 시급
  • 이두찬 기자
  • 승인 2014.03.25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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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구강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서 시범계획 발표…상반기까지 관련 규정 개정 예정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노인이 살기 좋은 나라인지 여부가 바로 그 나라의 복지 수준의 척도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한국은 유난히 노인이 살기 힘든 나라로 같은 GDP를 가진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보다 훨씬 노년기 삶의 질 수준이 현격히 떨어진다.

삶의 질 문제를 넘어 죽음의 질도 OECD 40개 국가 중 32위로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됐다. 또한 대부분의 노인들이 소득보장 다음으로 노인복지서비스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의료서비스이다. 많은 노인들이 현재 자신의 건강 및 기능악화를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지표를 보면 노인층의 구강보건상태는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심평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노인의 외래 다빈도 상병 순위 중 3위는 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이며, 치수 및 치근단주위 조직의 질환은 전체 9위를 차지했다.

문제는 고령화 시대에 장기요양 서비스를 위한 사회적 보장성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요양 및 건강관리에 절실한 구강보건 서비스는 적절히 제고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구강보건 서비스 항목으로는 유일하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항목 중 구강위생 서비스가 명시돼 있으나, 현실적으론 거의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의료보장제도로써 치과진료를 급여화해 시설 및 재가노인에게 방문 및 구강보건서비스, 구강환경관리지도를 하고 있는 일본의 노인구강보건 전문가에게 일본의 현황과 제도를 듣고 우리나라의 현 상황과 비교해 나아갈 바를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노년치의학회(회장 이종진 이하 노년치의학회)는 지난 22일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노인요양시설 구강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하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했다.

대한치과보험학회(회장 양정강)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심포지엄 개회식에서 노년치의학회 이종진 회장은 “우리나라 거동 불편 노인의 구강보건 실태는 노인요양시설에서의 구강보건 서비스 제공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요구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며 “그러나 노인요양시설 내 치과촉탁의나 상근 치과위생사가 없어 전문가에 의한 구강병 관리 및 구강위생관리가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또한 이 회장은 “치과촉탁의 제도 도입을 통해 치과계와 노인 당사자, 시설관계자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선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과 적절한 수가 가 확보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데, 이번 심포지엄이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작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와 함께 치과 촉탁의 시행을 준비중인 대한치과의사협회 박영섭 부회장이 나서 경과과정을 설명했다.

박 부회장은 “치과의사가 노인요양시설에서 구강보건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남은 과제는 노인요양병원에서 치과의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는 것”이라며 “치협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병원에 있는 노인들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일본의 노인구강보건’이란 주제로 진행된 첫 번째 세션에선 일본치과의사협회 Dr. Kakuhiro Fukai 이사가 나서 ‘일본 재택방문구강진료 공급의 현황과 미래’에 대해 강연했다.

Fukai 이사는 “현재 예방과 입원기간을 줄이는 것에 중점을 두는 단계에서 재택 진료를 추가해 보건 체계를 증진하려 한다”며 “일본 치과진료는 주로 외래진료로 진행되지만 재택방문 구강진료로 75세 이상 노인들의 구강건강상태를 증진시켰다. 치과 치료의 요구와 공급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Fukai 이사에 따르면 1961년 의료보험이 시작된 일본은 1988년부터 재택구강진료가 진행됐다. 현재 일본인의 건강 상태는 크게 증진됐으나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에 따라 새로운 보건 정책이 필요하다.

Fukai 이사는 “개선된 구강건강이 전신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먹는 문제,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해 치과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국립노인치의학연구소 Yasunori Sumi director는 ‘Oral health care of dependent elderly in Japan’을 주제로 개호보험에 대한 연구성과를 발표했다.

 

치과진료 미충족율 29% 대부분 경제적 사정

‘한국의 노인구강보건’이란 주제로 진행된 두 번째 세션에서는 대한노년치의학회 김경선 부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됐다.

먼저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치위생학과 김남희 부교수가 ‘한국의 노인구강건강실태’에 대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노인의 구강건강은 2000년대 중반에 비교해보면,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적은 치아로 불편한 상태에서 음식을 섭취하고 있으며 필요한 진료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2012년에 발표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층의 우식경험영구치지수는 전체 9.6개이며 현존치아 수 16.3개 ▲치아우식 유병률 28.9% ▲치주질환 유병률 42.4% ▲틀니장착율 51.1%로 노인의 구강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교수에 따르면 노인의 절반정도가 20개미만의 자연치를 가진 상태이며, 60% 이상이 씹기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의 절반이 의치를 장착하고 있지만, 여전히 의치가 필요해도 사용하지 못하는 노인이 24%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노인의 경우 그 비율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점심식사 후 칫솔질을 하는 노인은 27% ▲잠들기 전 칫솔질 하는 노인은 20% ▲칫솔 이외의 구강관리용품을 사용하는 노인도 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치과진료 미충족율은 28.6%이며, 그 중 경제적 이유로 치과진료를 받지 못하는 노인층은 17.1%,로 경제적 사유가 노인의 구강건강상태를 하락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됐다.

김 교수는 “09년에 비해 치은염 및 치주질환 등으로 치과진료를 받는 노인은 늘어나고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29%의 노인은 치과진료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치과진료를 못 받은 경험이 있으며, 경제적인 문제가 그 이유“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교수는 향후 우리나라 노인구강보건의 목표를 제시하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소개했다.

김 교수는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삶의 질도 향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치아수명 연장과 그로 인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미진한 것 같다”며 “노인의 자연치 수를 증가시켜 저작불편호소율을 감소시켜야 한다. 이는 노인건강불평등 완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교수에 따르면 덴마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시설 및 재가노인에 대한 구강건강관리를 거의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의치를 포함한 필수 치과치료에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스웨덴은 시설 및 거동이 불편한 재가노인에 대한 재정지원이, 65세 이상 노인의 고정성, 가철성 보철물에 대해 치과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다.

 

치과촉탁의 시범사업 돌입

김 교수의 강연이 끝나고 이어 보건복지부 노홍인 국장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 추진 방향’이란 주제의 강연을 진행했다.

노홍인 국장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이후 5년간 그 대상자와 시설, 종사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했으며, 2013년 만족도 조사결과, 서비스 이용 후 수발자의 부양부담감소에 대한 긍정적 응답은 92.7%, 서비스가 수발가족의 사회적 활동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92.0%로로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협소한 수혜범위, 낮은 서비스의 질, 인프라의 불균형, 불법 부당행위 등에 따른 재정누수 등 제도의 문제점 역시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는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 방향을 검토하면서 노인요양시설 치과촉탁의 제도 도입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국장은 “치아의 건강은 영양상태에 큰 영향을 끼치는 등 노인건강관리의 기본이며, 씹는 기능 유지는 폐렴 발생 감소에도 큰 효과가 있다”며 “그러나 현재 노인요양시설에서의 구강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아 아쉬움을 많이 느낀다”고 토로했다.

또한 노 국장은 “일본의 경우 치과의 시설 방문진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및 구강위생관리, 교육 등은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치과 촉탁의를 통한 체계적 구강관리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노 국장에 따르면 현재 준비중인 노인요양시설 구강관리 서비스 제공은 노인요양시설 촉탁의 자격을 치과의사까지 확대하고, 일반촉탁의와 병행해 선택적으로 치과 촉탁의를 배치한다.

치과 촉탁의의 역할은 ▲요양시설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입소자에 대한 구강관리 서비스 제공 ▲구강상태 평가 ▲투약 및 구강관리 용품 처방 ▲기본적인 치과 처치 및 치과진료 이송 지시 ▲요양시절 종사자에 대한 구강위생관리 교육 등이다.

노 국장은 “올해 안으로 치과 촉탁의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치매노인이 많은 요양시설 특성을 반영한 치매노인에 대한 치과치료 대응 매뉴얼 개발에 나설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한 치과 촉탁의 제도 도입에 대한 타당성 및 효과성을 분석하고 내년 상반기내에 관련규정 개정에 착수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노 국장은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구강관리 매뉴얼 및 촉탁의 및 시설종사자 대상 교육훈련 자료 제작과 치과 촉탁의 활동비용 검토 등이 뒤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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