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허용 4월 국회 다뤄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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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허용 4월 국회 다뤄선 안된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03.2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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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오늘(25일) 원격의료 허용법안 국무회의 통과 강행…통합진보당 성명 내고 강력 규탄

 

오늘(25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환자 사이의 원격의료' 허용법안이 통과됐다.

작년 10월 국민의 뜻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뒤 의사협회를 제외한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채 정부가 강행한 지 5개월만이다.

이에 통합진보당 ‘의료민영화 저지! 공공의료 실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미희)는 성명을 내고 “결국 지난 16일에 있었던 복지부와 의협의 2차 의정협의가 원격의료를 시행하기 위한 속임수였음이 드러났다”고 규탄했다.

특별위원장인 김미희 의원은 “재벌의 원격의료기기 판매에 앞장서고 있는 박근혜 정권은 중소병의원의 운명이나 의료취약지의 가난한 국민은 생각해 보았는가”라며 “원격의료는 현재의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국민의 건강재앙을 초래할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미희 의원은 “'의사-환자 사이의 원격의료'는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기존 의료법으로도 의사와 의사,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사이의 원격의료'가 가능해 보건소, 교도소, 군대 등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공공의 통제권에 있는 특수상황에 그쳐야 하고 의사 배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와 섬·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일정한 경증질환자 등은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풀어야 한다”면서 “또한 병의원이 없는 농어촌지역·보건소 등에 의료인력을 더 많이 배치하는 등 공공의료를 강화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투기자본과 재벌의 요구에 의한 의료민영화정책을 투자활성화 미명으로 강행하며 국민의 건강을 자본시장에 내다 파는 박근혜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4월 국회에서 '의사-환자 사이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절대로 다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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