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밀실합의 꼼수! 5개 의약단체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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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밀실합의 꼼수! 5개 의약단체 ‘분노’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03.27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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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내고 국민건강권 외면한 의정합의 대국민 사과…시민단체 등 제외한 일방적 논의기구 ‘불참여’ 선언

 

박근혜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의 밀실합의를 앞세워 원격의료, 영리자회사 허용 등 의료영리화 정책을 강행하려다 거대한 역풍에 직면하게 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사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보건의료 5개 단체가, ‘6개 보건의료단체 공동협의회’(회장 김세영)에서 의협을 배제하고 독자적인 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고 나선 것이다.

5개 단체는 오늘(27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려는 정부와 야합한 의협의 행위에 대해 규탄하면서 의료인을 대표해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드린다”면서 “치협과 한의협, 약사회는 정부와 의협이 일방적으로 제안한 논의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귀추가 주목된다.

5개 단체는 “지난 17일 발표된 2차 의정합의 결과는 국민건강을 볼모로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밀실야합의 산물”이라며 “정부는 의정합의를 바탕으로 의료영리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25일에는 국무회의에서 원격의료 허용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보란 듯이 의료영리화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5개 단체는 “우리는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맞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고, 의협의 야합을 비판하는 양심적인 의사들과 연대해 나갈 것”이라며 “의료비 폭등과 의료양극화 심화, 국민건강보험제도 붕괴를 가져올 의료영리화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 국민건강권을 지키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 길인만큼 밀실야합의 결과물인 의정합의문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5개 단체는 “의료영리화 정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하며,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고 왜곡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국회 내에 여야, 시민단체, 보건의료단체, 정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제도개선을 위한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하라”고 다시 한번 제안했다.

한편, 이번 공동성명 발표와 관련 협의회장인 치협 김세영 회장은 “의협이 장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차남, 차녀들이라도 집안을 지키려 한다”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막을 것이다. 국민들과 함께 국민건강권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세영 회장은 “원격의료의 경우 시범사업을 합의했으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법안을 만들어 상정하는 것이 순서다. 정부는 의협과의 밀실합의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영리자회사, 법인약국 등 여타 영리화 정책에 대해서는 단 한번도 우리와 대화해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 총파업 등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은 최대한 배제할 것”이라며 “모든 로드맵은 서 있다. 국민과 함께 투쟁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할 것”이라며 밝혔다.

아래는 5개 단체 공동성명서 전문이다.

<공동성명서>

국민건강권을 외면한 의정합의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원격의료, 영리자회자, 법인약국 등 의료영리화정책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의료영리화정책 폐기하고 범국민적 보건의료제도개선협의체 구성하라!

지난 3월 17일 발표된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간 제2차 의정합의 결과는 국민건강을 볼모로 의료영리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밀실야합의 산물이다. 의정합의를 바탕으로 정부는 3월 20일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의료영리화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3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원격의료 허용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보란 듯이 의료영리화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6개 보건의료단체는 공동협의회를 구성하여 국민건강권 수호와 의료영리화정책 반대를 위해 노력해 왔고 많은 국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지지를 보내주셨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제2차 의정합의를 통해서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의료인으로서 책임을 다해 달라는 모든 이들의 바람을 저버리고 건강보험제도 운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눈앞의 이익을 위해 정부의 의료영리화정책에 편승하고 말았다.

이러한 대한의사협회의 행위는 국민건강권수호라는 보건의료인의 기본사명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에 우리 5개 보건의료단체는 의료영리화정책을 추진하려는 정부와 야합한 대한의사협회의 행위에 대해 규탄하면서 의료인을 대표하여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드린다.
우리 5개 보건의료단체는 정부의 의료영리화정책에 맞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고, 의사협회의 야합을 비판하는 양심적인 의사들과 연대해 나갈 것이다.

의정합의에도 불구하고 우리 5개 보건의료단체는 원격의료, 영리자회사, 법인약국 등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를 위한 투쟁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의료비 폭등과 의료양극화 심화, 국민건강보험제도 붕괴를 가져올 의료영리화정책을 반대하는 것이 국민건강권을 지키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 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밀실야합의 결과물인 의정합의문을 전면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정부와 의협이 일방적으로 제안한 논의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다.

의료영리화정책 추진은 보건의료분야를 영리자본의 투자처로 만들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돈벌이 대상으로 만드는 것으로서 국민건강권을 위협하고 의료왜곡을 초래할 뿐이다. 의료영리화정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고 왜곡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국회 내에 여야, 시민단체, 보건의료단체, 정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제도개선을 위한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

우리의 이 같은 대화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료영리화정책을 강행할 경우 우리 5개 보건의료단체는 의료영리화정책을 저지하고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4년 3월 27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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