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문간호사 자격 인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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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문간호사 자격 인증 추진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5.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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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마취․정신 등 총 13종, 교육기간 2년 이상 대학원 과정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간호사의 자격구분과 교육, 자격인정 및 자격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전문간호사자격인정등에관한규칙』제정안을 마련하고 관련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 분야별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 현황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위 규칙안에는 전문간호사의 자격을 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종양․임상 및 아동 등 13종으로 하였고, 임상경험이 풍부하고 질적 수준이 높은 전문간호사를 양성․배출하기 위해 교육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전문간호사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교육 개시 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

한편 전문간호사는 충분한 이론 습득과 현장 실습 경험이 필수이므로 전문간호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교육기관 지정 대상을 대학원 수준으로 하였고, 교육과정은 공통과목과 전공이론 및 전공실습과목으로 구분해 전공실습과목 10학점을 포함해 총33학점 이상을 이수해야만 한다.

아울러 전문간호사의 자격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간호사 과정을 이수한 후 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매년 1회 이상 실시)에 합격하여야 하며, 자격시험은 1차(필기)와 2차(실기 또는 구술)로 구분 실시하되, 이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각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해야만 한다.

▲ 외국의 전문간호사 운영 현황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간호사 제도가 활성될 경우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전인간호로 국민들이 요구하는 다양하고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서 “질병 예방과 치료기간 단축으로 국민의료비 절감 및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하고, 아울러 의료인력 대체인력 활용으로 의료기관의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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