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야합 산물 원격의료 국회통과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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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야합 산물 원격의료 국회통과 될까?
  • 이두찬 기자
  • 승인 2014.04.0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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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난 2일 의료법일부개정안 발의…4월 임시국회 핵심 화두 예정

 

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원격의료법을 국회에 제출, 공을 국회로 넘겼다.
 
정부는 2일 원격의료 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산업 발전을 도모하려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미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등 야당의 반대가 예상돼 통과에 큰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원격의료 관련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을 당시 원격의료를 통해 산간오지 주민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일 것이라 주장하지만, 결국 동네의원의 몰락을 가져오고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영리화 반대를 천명한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도 “재벌의 원격의료기기 판매에 앞장서고 있는 박근혜 정권은 중소병의원의 운명이나 의료취약지의 가난한 국민은 생각해 보았는가”라며 “원격의료는 현재의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국민의 건강재앙을 초래할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의사-환자 사이의 원격의료'는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기존 의료법으로도 의사와 의사,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사이의 원격의료'가 가능해 보건소, 교도소, 군대 등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공공의 통제권에 있는 특수상황에 그쳐야 하고 의사 배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러한 야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어 원격의료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편, 개정안에는 원격의료 대상의 확대, 원격의료 실시기관의 신고, 원격의료 대상 환자 및 의료기관, 관련 준수사항과 시범사업 실시 등에 대해 담겼다.
 
우선 종전에는 의사가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 대해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방법에 한정하여 원격의료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섬·벽지에 사는 사람이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 등 환자의 진료에 대해서도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혔다.
 
또한 원격의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원격의료의 대상은 재진환자나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 위주로 하며,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자, 섬·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및 일정한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에 대한 원격의료는 의원급 의료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아울러 수술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나 교정시설 수용자 또는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이 함께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원격의료를 실시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원격의료만 하는 의료기관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고, 같은 환자에 대해 연속적으로 진단·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대면 진료를 함께하도록 하는 준수사항도 담겼다.
 
아울러 시범사업은 법 공포 후 시행 전에 1년 동안 일정 범위의 환자 및 질환에 대해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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