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선거인단제 투표율 90%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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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선거인단제 투표율 90% 알고보니…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4.04.0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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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단 희망자 신청 접수 후 구회 선거로 선출…투표 위해 미납회비 납부한 회원들도 포함시켜 '투표율 UP'

 

첫 선거인단제에서 90%의 높은 투표율을 이끈 대한의사협회 제37대 협회장 선거의 방식은 어땠을까?

62년 만에 대의원 투표에서 선거인단제로 선거 방식을 변경한 치과계 역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같은 선거인단제’라도 투표율에 따라 대의원제만도 못한 ‘최악의 간선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

노환규 현 회장을 배출한 37대 협회장 선거는 2012년 3월 25일 센트럴시티 밀레니엄홀 1곳에서 진행됐으며,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선거인단 1574명 중 1430명이 투표에 참여해 90.9%의 투표율을 달성했다.

겉보기에는 ‘체육관 선거’ 등이 치협이 선택한 선거방법과 흡사하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치명적인 차이점이 존재한다. 최종 선거인단을 결정하는 ‘회원 명부’가 치협과는 다른 방식으로 걸러졌으며, 직선제를 통해 선출된 선거인단은 사전 접수를 받았다는 게 그 핵심이다.

의협은 1차로 ‘2009부터 2010년까지 2년 간 회비 완납’을 기준으로 회원들을 걸러냈다. 그 결과, 전체 8만7천여 명 중 4만3,158명의 1차 선거인단 명부가 꾸려졌으며, 최종 선거인단은 이들의 자발적인 신청‧접수를 통해 구회별 직접선거로 선출됐다.

이를테면 특정 구회에서 10명의 선거인단 정원을 배정 받았다면, 1차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투표 참여 희망자를 접수 받은 후 회원 선거를 진행해 다시 10명의 최종 선거인단을 추려내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의협은 1차 선거인단 명부를 확정짓기 전에 선거인명부 열람기간을 두고, 후발대 회비 납부자 1500여명을 추가로 1차 선거인단에 포함시키는 과정을 거쳤다. 적극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회원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한 것.

이처럼 투표 의지가 높은 회원을 중심으로 선거인단을 꾸리면서 전체 연령대가 낮아졌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그 덕분에 의협은 높은 90%의 투표율과 59%의 지지율로 당선된 노환규 회장을 탄생시킬 수 있었다.

이후 의협의 선거제도는 특정 단체의 선거인단 조직화에 대한 논란으로 다시 직선제로 돌아왔고, 전국 의사 총파업과 2차 의정협의를 거치면서 ‘전자투표’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한 발 늦게 첫 선거인단제를 치르게 된 치협은 무작위 선출 방식의 선거인단 구성을 마친 상태. 그 과정에서 올해 초 뒤늦게 밀린 회비를 납부하고라도 선거인단에 합류하고자 했던 180여 명의 회원들은 선거인단 명부에서 제외됐다. ‘원칙’은 지켜졌지만 직선제를 염원하며 투표권을 행사하고자 했던 회원들의 의지는 또 한 번 꺾인 셈이다.

같은 선거제도로도 전혀 다른 방식의 ‘선거인단’을 꾸린 치협의 투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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