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77조3항 전제 없인 이언주안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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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77조3항 전제 없인 이언주안 안된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04.0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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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63차 정기대의원총회 정관개정안 7개·일반의안 35개 상정…독립 대여치 산하로 편입·유사학회 설립금지 폐지 논란 예상

 

역사적인 첫 협회장 선거인단제 선거가 진행되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이하 대총)가 18일 앞으로 다가왔다.

치협 63차 대총은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양재동 The K호텔에서 개최되며, 총 4부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1부 개회식에서는 의료영리화 반대 결의문 낭독과 개회사 등 각종 인사말, 협회대상·윤광열치과의료봉사상 등 시상식이 이어진다.

2부에서는 제62차 정기대의원총회 회의록 검토와 2013회계년도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개선방안 특별위원회 보고, 감사보고가 진행되고 중식을 먹게 된다.

오후 1시부터 속개되는 3부에서는 ▲의장단 및 감사단 선거 ▲2014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정관개정(안) ▲일반의안 심의가 진행되고, 이날의 하이라이트인 29대 협회장 선거는 오후 4시부터 진행된다.

그러나 협회장 선거가 오후 4시부터 진행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2부 전문의제특위 보고와 함께 전문의제 개선과 관련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느냐를 두고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의안심의로는 정관개정안이 무려 7개나 상정됐으며, 일반의안도 35개나 상정돼 있어 만만치 않아 보인다.

대여치 치협 산하로 편입 ‘통과될까?’

이날 대총에 상정된 42개의 의안 중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역시 무려 4개의 정관개정안이 상정된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설립 및 당연직 여성부회장 신설’이다.

여치지부 신설 정관개정안은 집행부와 인천, 대전, 전남 3개 지부가 상정했는데, 정관 제16장에 “여성치과의사들의 자질과 지위향상, 권익증진 또는 대내․외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회 내에 대한여성치과의사회를 둔다” 등을 명시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치협과는 별도로 사단법인 대한여자치과의사회(회장 최영림 이하 대여치)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하 여치지부와 대여치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여부이다.

또한 굳이 대여치를 치협 산하지부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느냐도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특히, 보수교육 점수 부여, 여치들의 협회비 납부 별도 창구 마련 등이 배경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독립기구 체계 하에서도 얼마든지 해결책이 존재한다는 점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자칫 28개 분과학회를 아우르는 대한치의학회가 치협 산하단체에 속하면서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독립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힘없는 단체의 면모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또한 치협에 반하는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게 될 위험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단, 정관 11조 2항의 부회장 조항을 9인이내를 10인이내로 늘리고 여성부회장 1인을 명시하는 안은 큰 무리없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왜 유사학회 설립금지 폐지에 집착하나?

또 하나 논란이 예상되는 정관개정안은 집행부가 상정한, 유사학회 설립금지를 담은 61조2항 폐지 등 ‘학술위원회 업무 구체화 및 분과학회 인준 관리’ 안이다.

해당 정관개정안은 48조 4항의4 ‘학회 육성지원 및 신설분과학회 심사’를 ‘학회 육성지원, 인준심사 및 관리’로 변경, 학술위원회의 업무에 ‘관리’까지 포함시켰으며, 61조를 ‘분과학회의 신설’에서 ‘분과학회 인준 및 관리’로 변경하고 있다.

특히, 61조2항을 ‘기존학회와 설립목적이나 사업이 동일하거나 연구활동, 명칭 등이 유사한 학회는 신설할 수 없다’에서 ‘분과학회 인준 및 인준학회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로 변경하고 있다.

즉, 사실상 ‘유사학회 신설 금지’ 조항을 정관에서 삭제하고 별도의 규정에서 정하도록 해 집행부의 성향에 따라 유사학회 인준 여부를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에 대해 김세영 집행부는 “구체적인 분과학회의 인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학회인준 및 관리규정’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사유를 밝히고 있으나, 별도의 규정에서 유사학회 인준 여부 문제를 어떻게 규정할 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해당 정관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임플란트학회처럼 보철학회나 교정학회 등도 복수 인준학회 시대가 열리고 학회들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게 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이 밖에 정관개정안으로는 부산지부가 23조 ‘대의원 수 배정 및 선출’에서 5항 여성 대의원 8인 배정에 “단, 여성 회원이 배정된 지부에는 단수처리 추가 대의원 배정에서 제외한다”를 포함시키는 안을, 울산지부가 역시 23조 ‘대의원 수 배정 및 선출’에서 2항의2 여성대의원 8인 배정 지부에서 제외되는 지부를 군집지부 뿐 아니라 ‘공직지부’까지 포함하는 안을 상정했다.

이언주법안 추진! 소수·77조3항 사수 전제돼야

일반의안은 총 35개가 상정됐는데, 역시 가장 논란대상은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 개선안 선택 여부다.

전문의제 개선 특별위원회에서는 서치가 제안은 2개의 ‘다수개방안’과 건치·경치가 제안한 ‘소수정예안’을 상정한 상태고, 집행부는 이날 대총에 치과병원급 이상에서만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61조2항 신설)의 일명 ‘이언주안’을 상정했다.

이언주안은 현재 치과계 구성원 대부분이 찬성하는 입장이다. 단, ▲국회 통과 가능성 ▲통과 이후 위헌소송 시 승소 가능성 ▲77조3항만 폐지하는 최악의 상황 등의 우려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언주안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해도 어차피 1차기관에서는 표방을 못하기 때문에 ‘소수전문의제 지향’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이언주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소주전문의제와 77조3항 사수를 전제로 한다는 합의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급여 연령 인하 등 보험 안건만 무려 10개

지부가 상정한 일방의안은 총 34개인데, 이를 치협 각 위원회 소관으로 분류하면 우성 총무위는 ▲무적(무소속) 치과의사의 협회 회원 입회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광주) ▲상정된 일반의안 중 집행부 건의안에 대한 진행상황 또는 결과보고(경남)이, 치무위는 ▲진료보조인력 수급대책 촉구(서울) ▲치위생사 인력수급에 대한 대응책 마련(인천) 등이다.

법제위는 ▲인터넷 키워드 광고 불법 문구 등록 해결 촉구(서울) ▲전문의제도 관련 77조3항 사수 협회 촉구(서울) ▲탈법 치과네트워크 척결사업 추진경과와 실적 설명 촉구(서울) 소수·77조3항 전제 없인 이언주안 안된다 ▲진료기록부(진료차트) 보존기간 만료 후에도 의료기관 상황에 따라 보관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부산) ▲지하철 광고 규제 등 광고심의를 철저(인천) ▲전문의 과목 표방금지(대전) ▲의료법 제77조3항 사수 결의안 채택(경기) 등이 상정됐다.

학술위는 ▲보수교육기관의 회원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지도·감독 강화(서울) ▲미입회 회원에 대한 보수교육 제도의 적극적인 대책 수립 촉구(서울) ▲지부 승인보수교육 4점으로 변경(전남)이, 재무위는 ▲부가세사업자 등록절차 간소화 건의(서울) ▲부가세 관련 사업자등록 수정 등 세제 개편안에 대한 대응책 마련(인천)이 상정됐다.

군무위에는 ▲공중보건의 처우 개선 및 복무기간 단축 촉구(울산)가, 자재표준위에는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검사비용의 적정화 대책 마련 촉구(서울) ▲방사선 장비검사 비용인상에 대한 대책과 동시에 장비제조업자도 검사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법 개정(인천) ▲방사선기기 정기검사의 문제점과 검사비용에 대한 개선 방안(광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비의 현실화 및 검사의 간소화(울산) 등 방사선기기와 관련된 의안이 4개나 상정됐다.

보험위에는 ▲무분별한 사설 보험청구사 자격 폐지 및 협회에서 주관 요구 촉구(서울) ▲협회 비상근 보험이사 및 보험 관련 사무국 직원 증원(서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정책 대비 보험국 조직 확대 및 전문 인력 충원 촉구(서울) ▲임플란트 급여화 관련 논의 경과 설명 촉구(서울) ▲의치 보험 본인 부담금 30%로 인하 촉구(인천) ▲의치 보험 대상연령인 75세 이상을 낮춰야 하고 의치 보험수가를 높여야 하며 특히 기공료 보다 낮은 임시 의치 수가 개선(인천) ▲측두하악 관절 자극요법 시술 기준 완화 혹은 폐지 건의(대전) ▲산업재해 보상보험과 자동차 손해 보상보험의 보철 비용 개정 촉구(경기) ▲치과건강보험관련업무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 및 확충(충북) 등 무려 9개의 의안이 상정돼 보험에 대한 개원가의 높은 관심을 알 수 있었다.

이 밖에도 기획위에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협회 지원 촉구(광주) ▲국립치의학연구원설립 추진 재촉구(공직), 홍보위에는 ▲치과의료 정책방송 개국에 대한 홍보 강화(서울) 등의 의안이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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