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자회사 설립 법 고쳐야" 의견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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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자회사 설립 법 고쳐야" 의견 묵살
  • 이두찬 기자
  • 승인 2014.04.1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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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 다수, 법 개정 없이 가능 의견” 왜곡발표…법 개정 없는 의료 영리자법인 허용, ‘편법 우회상장’ 가능할까?

 

정부가 의료법인(병원)의 영리 부대사업을 허용하려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법무법인(로펌)의 자문 의견을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새정치민주연합)이 9일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두 곳의 로펌에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및 부대사업 수행’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

약한달 뒤인 지난해 11월 한 로펌은 “법률 해석상 의료법 개정 없이는 (영리) 자회사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로펌은 “현재 의료법에서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은 고유목적사업을 보충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며 “이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만들어 부대사업을 하는 것은 의료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짚었다.

현재 인정되는 부대사업 외에 별도의 수익사업을 허용하려면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다른 로펌은 현행법 안에서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이 허용된다고 해도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만 수익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로펌의 경우 병원은 일반 회사와 같이 무제한의 수익사업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병원 설립 허가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나 지난 1월 국회 입법조사처가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복지부는 “법률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한 결과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는 답변 자료를 내놨다.

김용익 의원은 “복지부가 국회 입법조사처의 해석은 물론 자체적으로 의뢰해 받은 법률 자문결과까지 묵살하거나 왜곡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복지부는 6월까지 하위 법령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고쳐 의료법인의 영리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등 의료영리화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영리화 정책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복지부의 의뢰를 받은 로펌은 대학 부설 병원엔 영리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면서 일반 병원은 영리 자회사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복지부 의견과도 다른 견해를 피력했다.

대학 부설 병원은 본래 교육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따로 수익사업을 허용하더라도 그 수익이 교육에 쓰이지만, 일반 병원은 이미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또 다른 수익사업을 허용할 이유가 없다고 로펌은 짚었다. 결국 형평성 논란은 법인의 목적이나 성격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법률전문가 5명을 초빙해 의견을 물은 결과, 법인의 정관상 목적 수행을 위한 자법인 설립은 의료법에서 별도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의료법상 부대사업 수행으로 한정하면 의료법 개정 없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다수였다"며 "국회에 이러한 검토회의 결과를 제출해 의료법 해석상 견해 대립 사항을 제출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을 허용함으로써 의료기관 해외진출, 외국인환자 유치 등 자본조달과 전문경영이 필요한 분야에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수익사업 수행방식에 있어 타 비영리법인과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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