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회비 납부 180명 선거권 ‘뇌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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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회비 납부 180명 선거권 ‘뇌관 될까’
  • 이두찬 기자
  • 승인 2014.04.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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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중지 가처분 신청’ 16일 첫 공판…23일경 판결서 ‘수용 여부 결정’·기각 돼도 ‘선거무효 소송’ 후폭풍 우려

 

애초 규정에 따라 2월말까지 회비를 완납하고도, 규정의 급작스런 개정으로 투표권을 박탈당한 180여 회원들의 ‘선거인단 명부 자격 부여’ 문제가 향후 협회장 선거에 뇌관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J모 원장 등 경상남도 거제시에 개원 중인 9명의 치과의사(이하 원고)가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이 지난 16일 오후 4시20분 서울동부지법 4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번 ‘선거중지 가처분신청’ 결과는 다음주 수요일쯤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며, 결과에 따라선 협회장 선거 이후에도 회원과 현 집행부간 갈등은 봉합되기 힘들 것으로 예측된다.

이날 재판에선 처음 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2월말 회비 완납자에 대한 선거권 박탈문제가 뒤늦게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원고 측은 “2014년도 2월까지 회비 완납자는 선거인명부 대상이 된다고 했지만, 2월 정기이사회에서 직전년도 12월 말 2회 이하 미납자로 바뀌었다”면서 “정관규정에 별도 명시가 없는 한 이사회가 회원의 선거권을 줄이거나 늘릴 권한이 없다”고 피력했다.

이에 피고 측은 “선거인단의 자격과 대의원의 자격을 동등하게 맞추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대의원 산정기준일인 당해연도 1월 1일은 정관에 명시돼 있는 사안이라 이를 2월 말로 변경하려면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때문에 선거인단도 그에 맞출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원고는 “만약 180여 명 전원이 선거인단명부에 포함됐다면, 선거 결과가 바뀔 수 있다”며 “어떻게 보면 적은 숫자이지만, 선거권이 제한당한 이들에 대한 구제안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재판에서 원고는 작년 4월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직선제 도입이 부결됐는데, 그 결정을 행한 대의원들 중 일부가 치협 정관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되지 않은 ‘무자격 대의원’이라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치협 정관상 대의원들은 ‘직선제’로 선출해야 비로소 대표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원고는 “치협 정관에는 대의원을 각 지부별로  선출키로 돼 있고, 각 지부별 선출 방식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다”면서 “지부별 사원총회 등 전체 회원들의 선거에 의해 뽑히지 않은 지부 총무이사 및 파견 대의원들은 대표성을 가질 수 없다”고 피력했다.

결국 간선에 의한 간선제로 대다수의 회원들은 지부와 협회장 선거에 참여할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피고 측에선 “각 지부별로 대의원을 선출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다”며 “수십 년간 운영된 원칙에 대해 이제와 부당함을 이야기하는 건 이번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 측의 주장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번 재판 원고측 대리인인 이태환 변호사는 “가처분 법리만 놓고 보면 재판부에서도 받아드릴 수 있지만, 이번 선거중지 가처분의 경우 정치적인 여파를 고려할 측면이 있어서 쉽게 결과를 예측 할 수 없다”며 “이번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선거가 진행된다면 향후 선거권이 제한 당한 180여 명이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할 우려가 있다. 재판부의 현명한 선택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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