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운동원 정보 유출’ 사실인가
상태바
선관위 ‘선거운동원 정보 유출’ 사실인가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04.21 15: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철수 “최남섭 측 입수 경위 밝혀라” 선관위에 직권조사 요구…최남섭 “활자화된 유인물로 허위사실 유포” 선관위에 고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29대 협회장 선거와 관련 기호 1번 김철수 후보와 기호 2번 최남섭 후보간 비방전이 과열되고 있다.

김철수 후보 캠프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자신들의 선거운동원 정보가 유출돼, 최남섭 후보 측에서 특정 운동원에 전화를 걸어 사퇴를 종용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에 최남섭 후보 측은 그 다음날인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철수 후보 측 관계자로부터 정보를 접할 수 있었으며, 해당 운동원에 사퇴를 종용한 바 없다”고 반격한 바 있다.

이러한 양측 후보의 비방전에 다수 언론사들은 보도를 자제했으나, 최남섭 후보 측이 해당 사안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순상 이하 선관위)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사태가 커지고 있다.

김철수 캠프는 오늘(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관위에 최남섭 후보 측의 정확한 정보 입수 경위와 관권 및 불법선거 여부를 명확히 공표해 줄 것과, 해당 정보를 유출한 관계자를 파악해 반드시 엄중 처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 후보 측의 고발장 제출과 관련해 사건 경위를 상세히 밝혀라”며 선관위의 명확한 규명을 촉구했다.

김철수 캠프는 “자칫 협회장 선거가 이전투구의 모습으로 비쳐질 것 같아 상기 의혹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개혁 공약 위주로 보도되도록 했다”면서 “하지만 우리의 화합의 노력에도, 최남섭 후보는 도리어 공식적으로 보도되지 않은 내용을 두고 선관위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한 캠프는 “선관위의 지침에 따라 각 캠프의 선거운동원 명부는 공개되지 않으므로 상대 후보 측에서는 선거운동원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면서 “그러나 최남섭 캠프는 김철수 후보 측 관계자로부터 정보를 접할 수 있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캠프는 “우리 내부적으로는 당일 선거운동원 명부가 누출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면서 “선관위는 즉각적으로 최남섭 후보에 대해 직권 조사를 통한 정보 입수 경위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피력했다.

특히, 김철수 캠프는 “관권 및 불법선거 여부도 명확히 공표해야 할 것”이라며 “해당 정보를 누출한 관계자를 파악해 반드시 밝히고 엄중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한다. 만약 필요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남섭 후보 캠프는 이번 건과 관련 “활자화된 유인물을 통해 허위사실을 알리고 흑색선전을 일삼은 것은 선거관리규정 74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해당 내용은 최남섭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 범죄행위”라며 지난 17일 선관위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한 이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3월 26일 오후 김철수 후보 측으로부터 안창영 원장이 김철수 후보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됐다는 정보를 접했으며, 최남섭 후보가 안창영 원장에게 사실 확인 차 전화로 물어본 것 뿐”이라며 “불법으로 선거운동원 명단을 확보해 이를 선거에 악용한 장본인이라고 호도한 것은 분명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