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급여지급중단‘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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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급여지급중단‘ 상임위 통과
  • 이두찬 기자
  • 승인 2014.04.2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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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대표발의 ‘건보법 개정안’ 보건복지위 통과…사무장병원·면대약국 요양급여비 지급보류 근거 마련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근절을 위해 이들 요양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하는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부당이득금 반환책임을 면허대여 의사와 사무장이 함께 지도록 한 사무장 연대책임법에 이어, 실질적 개설자인 사무장에 대한 금전적인 불이익을 높인다는 점에서, 사무장병원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문정림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법안소위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5건을 포괄한 건보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문정림 의원이 내놓은 건보법 개정안의 핵심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 지급보류 근거 마련에 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으로부터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 개설에 관한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문 의원은 "급여비 지급을 보류하지 않을 경우 수사 및 판결 확정 전, 사무장병원의 개설자가 병원을 청산하고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빼돌리는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미 문 의원은 작년 4월 임시국회 때도 사무장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사무장에게도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환수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문 의원은 이른바 '사무장병원 근절 3종 세트' 가운데 2개 법안을, 실제 법률로 이끌어내는 성과를 내게 됐다.

문 의원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추가조치로, 의료기관 개설단계에서 사무장병원 의심기관을 걸러낼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법률도 완성된다. 문 의원의 법안에 대해서는 법 개정의 취지나 내용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태여서, 무난한 처리가 예상된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통과시킨 건보법 개정안 대안에는 ▲국민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김희국·김광진 의원 대표발의) ▲출입국 관리기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유(신의진 의원 대표발의) 등 총 39개 안건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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