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조3항 사수·이언주법안 동시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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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3항 사수·이언주법안 동시에 통과
  • 강민홍, 윤은미 기자
  • 승인 2014.04.2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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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63차 대총]⑥ 이언주안 추진 120명 찬성·77조3항은 촉구안으로…회원 입회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촉구

 

오늘 총회에는 집행부와 시도지부가 상정안 35개의 일반의안이 다뤄졌다.

먼저 집행부가 상정한 일명 ‘이언주법안’ 추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언주법안은 ▲의료법 3조의2(치과병원에 대한 요건 규정) 신설 ▲77조2항(치과의사전문의 병원급 이상에서만 전문과목 표방) 개정 ▲77조3항(1차기관에서 전문과목 표방 시 해당과목만 진료)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 김세영 협회장
김세영 협회장은 “오늘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소수정예가 통과됐다. 다수안이든 소수안이든 경과조치 시행여부에만 차이가 있을 뿐 1차기관 표방금지는 목적이 같다”면서 “다행히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세월호 참사라는 악재로 발목이 잡혀 있는데,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울 김민겸 대의원은 “이언주안이 통과되면 77조3항이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때문에 이언주안과 77조3항 사수 결의안을 같이 다뤄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김 협회장은 “이언주안이 통과 안됐는데, 어떻게 그 내용 중 하나인 77조3항만 폐지될 수가 있느냐”면서 “반드시 국회 통과시킬 수 있다. 통과가 안되면, 무조건 77조3항 사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성원 대의원은 “위헌소송 위험을 놓고봤을 때 77조3항보다 이언주안이 더 위험성이 높다”면서 “또 한가지는 시기적으로 77조3항이 위헌판결이 난 이후에 하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언주법안 추진의 건은 표결 결과 재적의원 167명 중 찬성 120명으로 과반수를 넘어 통과됐다. 반대는 44표, 기권 3표였다.

이어 ▲무적(무소속) 치과의사의 협회 회원 입회를 위한 특단의 대책(광주) ▲상정된 일반의안 중 집행부 건의안에 대한 진행상황 또는 결과보고(경남) ▲치과위생사 인력수급에 대한 대응책 마련(서울, 인천) ▲인터넷 키워드 광고 불법 문구 등록 해결(서울) ▲탈법 치과네트워크 척결사업 추진경과와 실적 설명(서울) 의안은 촉구안으로 만장일치 통과됐다.

인천지부가 상정한 ‘지하철 광고 규제 등 광고심의 철저’의 건과 관련 이상호 대의원은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인터넷 의료광고 시장이 점차 혼탁해지자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신문·정기간행물·교통시설·교통수단·전광판과 함께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매체가 포함됐다”면서 “그러나 의료기관 홈페이지나 교통수단의 내부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 이상호 인천지부장
또한 이상호 대의원은 “포털사이트나 인터넷신문에는 규정대로 광고를 하더라고 그곳을 통해 접속한 병의원 홈페이지에는 허위·과장광고가 언제든 가능한 상황이며, 지하철과 버스내부의 광고는 가격파괴 일변도이며 그 정도가 과잉을 지나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느낌”이라며 “제살 파먹기식 경쟁을 중단하고 국민의 치과의사에 대한 선입관의 개선을 위해 의료광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지하철 광고 규제 등 광고심의 철저’의 건도 촉구안으로 만장일치 통과됐다.

특히, 오늘 총회에는 서울과 대전, 경기지부가 ‘의료법 77조3항 사수 셜의안’을 상정했으며, 촉구안으로 만장일치 통과됐다.

또한 서울지부가 상정한 ‘보수교육기관의 회원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지도·감독 강화’와 ‘미힙회 회원에 대한 보수교육 제도의 적극적 대책 수립’의 건도 촉구안으로 만장일치 통과됐다.

아울러 ▲라미네이트 등 부가세사업자 등록절차 간소화 등 세제 개편안 대응(서울, 인천) ▲공중보건의 처우 개선 및 복무기간 단축(울산)도 촉구안으로 만장일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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