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진료비 청구 3단계 ‘새로운 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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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진료비 청구 3단계 ‘새로운 난제’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4.04.3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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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식립‧보철 ‘10:45:45’ or ‘8:43.5:48.5’ 두 분류 방식 최종안으로…내달 14일 건정심서 결정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지난 28일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임플란트 급여대책 TF회의를 열고, 치과 임플란트 단계별 진료비용 분류방안을 검토했다.

▲28일 제15차 임플란트 급여대책 TF회의
진단 및 치료계획 ▲고정체(본체) 식립술 ▲보철 수복까지 총 3단계별로 진료비 청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단계별 진료비 책정이 화두로 떠오른 것이다.

참고로 TF위원장을 맡고 있는 마경화 부회장은 앞선 21일 오전 7시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 대한치과보철학회,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대한치주과학회 등 5개 학회장이 참석한 가운데에도, 조찬회의를 열고 관련 사항을 논의했으나 의견차로 인해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했다.

이날 의견차의 핵심은 기공비를 어느 단계에 얼마만큼 포함시킬지 인데, 각각 2, 3단계에 절반씩 부담시켜야 한다는 의견에서 각 학회가 조금씩 입장차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마 부회장을 포함해 총 12명의 위원이 참석한 이날 TF에서는 위원 다수결에 따라 3단계를 10:45:45, 8:43.5:48.5의 비율로 분류하는 두 가지 방안을 도출해 협회 이사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날 TF에서는 “경과를 지켜보고 부가수술까지 급여화 한다는 여지를 남겨둔 상황에서 3단계 보철에 많은 수가를 몰아줄 순 없다”는 의견과 “차후 보철 급여화시 크라운을 교체할 때 임플란트의 낮은 보철수가가 걸림돌이 될 까 우려된다”는 의견이 상반됐다.

특히 개원가에서는 2단계 식립 수술이 끝난 시점에서 최대한 많은 비용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는 의견이 높았는데, 실제로 미국치과의사협회 자료에 따르면 2단계 식립수술까지를 65%, 나머지 35%를 3단계 보철로 분류한다는 내용이 언급돼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임상 근거에 따라 수가를 과도하게 세분화 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우려에 따라 10:45:45의 진료비 분류 방안에 참석 위원 절반인 6명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외에도 이날 TF에서는 임플란트 급여화 관련 추진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소비자 단체의견 수렴 결과 ▲치료재료 급여 범위 등에 관한 질의 ▲요양급여비용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검토했다.

한편 이번 달을 끝으로 집행부 임기가 끝남에 따라 변동이 있는 지부 및 학회 위원을 새로이 위촉하고, TF회의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그간 복지부 자문회의를 비롯해 TF에서 논의된 결정사항은 다음 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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