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장의 Sim-Interior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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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장의 Sim-Interior (10)
  • 박창진
  • 승인 2005.06.0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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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그리고 아름다운 마무리

[의뢰인과 병원 Concept]

1. 의 뢰 인 : 박원장. 인테리어 지식 전무함. 신규개원.
2. 전공과목 : 보철을 포함한 일반치과치료.
3. 병원넓이 : 30평(실평수)
4. 건물개요 : 서울시내 5층건물 중 3층. 기존에 카페가 있었음.
             엘리베이터. 도시가스 있음. 기본전력 5kw
5. 현재상황 : 드디어 개원

9월 16일 개원 시뮬레이션(개원4일전)

경험 있는 치과위생사를 헤드로 고용했고, 신입 치과위생사와 조무사를 고용하였다. 면접을 보고 사람을 쓴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느꼈다.  나 역시 봉직의로 근무하면서 배운 개원에 대한 지식은 있으며 각종 개원세미나에도 발품 깨나 팔고 다녔지만,  막상 내 병원의 내 환자를 맞이한다는 생각을 하니, 경영자로서의 준비는 부족하다는 것이 느껴졌다.

일단 차분히 앉아서 임대료, 급여 등 한 달에 지출해야 할 고정지출을 정리해보았다. 흠 상당히 많군. 하지만 일단 지출비용을 산출하고 나니 병원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Tip1]

9월 17일 개원 시뮬레이션(개원3일전)

인테리어 사장이 방문하여 최종적으로 비용을 정산하였고, 잔금을 지급하였다. 인테리어 사장은 다시 한번 병원 인테리어의 관리방법을 이야기하였고, A/S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해 주기로 합의하였다. [Tip2] 부가가치세의 경우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100% 지급하고 계산서를 발급받기로 역시 합의하였다. [Tip3]

오후에는 직원들과 함께 신환이 입구에서 들어올 때부터의 인사와 안내, 초진 차트의 작성, 치료 보조, 수납까지 실제로 환자를 맞아들이듯 가상으로 진행해보았고, 친분 있는 친구녀석의 약속을 잡아 양해를 구하고 실제 치료를 진행하였고, 그 친구에게 몇 가지 조언을 들었다.  어색하긴 했지만 대체로 무난히 이루어진 것 같았다.
 
9월 20일 개원

드디어 사전 준비기간 6개월, 공사기간 35일, 개원연습 7일을 지내고 내 병원을 갖게 되었다. 사전에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고, 이러한 수고 덕택인지 개원과 인테리어 모두 비교적 무탈하고 또한 만족스럽게 끝이 났다. 사실상 사회에 진정으로 첫발을 내딛었고,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사전준비가 잘되었고 다행히 좋은 사람들을 만난 것이 또한 행운이었다.

차후 개원을 준비하는 원장님들에게 이 한마디만은 해주고 싶다. 사전준비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아! 방금 데스크에서 첫 번째 신환이 왔다는 연락이 왔다. 그럼 이제 나의 개원일기를 마치며 동료원장님들의 건승을 빈다.

The Game is over.

* Tip. 1- 필자 역시 첫 개원 때 긴장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생각난다. 직원의 채용 시에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원의 주민등록등본이나 면허증 사본을 받는 것이 좋다. 직원계약서는 선배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인터넷 동호회 등에서 입수 가능하다.

개원 전에 따져봐야 할 고정 지출항목들은 대략 다음과 같다. 임대료, 대출금 상환, 급여, 각종 공과금, 재료구입비, 최소한의 생활비 등이다. 먼저 지출항목을 세세하게 점검해보면 내가 얼마만큼 일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세워질 것이다.

*Tip. 2- 인테리어의 A/S를 담보 받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 솔직히 말해 제일 손쉬운 방법이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방법이 바로 ‘인테리어 잔금 지급 유예’ 방식이다. 명백한 하자를 안고 병원을 개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심각한 하자도 없는 상태에서 10% 내외의 잔금을 수단으로 하여 A/S를 담보하자는 것은 사회지도층이라 할 수 있는 치과의사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닐 것이다. 사실 이는 치과만의 문제는 아니며, 인테리어 업체가 자초한 측면도 있다.

이제부터는 처음부터 믿을만한 업체를 선택하고 공사 과정 중에 믿음을 쌓아나간다면 점차 서로 믿고 받을 것은 받고, 줄 건 주는 풍토가 정착될 것이라고 믿는다.

*Tip. 3- 부가가치세는 신규 개원 시 100%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며, 바람직한 방식이다. 물론 편법으로 부가세를 줄이는 방법이 없지야 않겠지만, 차후 세무조사 등이 들어왔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의사들부터 투명한 장부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도록 하자.

박창진(서울 미소를 만드는 치과, (주)온리포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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