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관리제 무산된 수가협상은 허울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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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관리제 무산된 수가협상은 허울 뿐”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4.06.1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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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본부, 오늘(19일) 건정심 앞두고 기자회견…의정협의 전제로 한 ‘의‧병‧약’ 중심 협상구조도 지적

 

“진료비 통제 없는 무분별한 수가인상을 멈추고, 건강보험의 목표보장률을 분명히 제시하라”

무상의료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본부)가 오늘(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앞선 오전 9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앞에서 ‘2015년 수가, 보험료, 보장성 결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먼저 무상의료본부 김정범 공동집행위원장은 최근 의협, 병협, 약사회 중심으로 체결된 수가협상 결과를 비판하면서 “건강보험제도가 의정협의를 통해 공급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재정운영위원회의 수가결정 기능은 무력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공급자들의 보상 수준인 수가인상률은 2.2~2.3%대로 계속 오르는 동안 건강보험 보장률은 62%에 답보상태다”면서 “의료비 부담으로 국민들의 의료기관 접근성은 급격하게 저하돼 유례없는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3년간 지속되고 있는데 이 흑자가 다시 공급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건강보험 원리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천명자 사무국장은 복지부가 진료양 통제기전을 마련‧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그는 이번 수가결정에서 쟁점이 됐던 진료비 목표관리제 적용이 무산된 것을 강하게 지적했으며, “수가 상승이 2% 내외로 결정돼도 실제 행위료의 비용 상승은 이를 훨씬 웃돌고 있어 2013년도 만해도 증가율이 8.7%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즉, 진료양의 변화를 통제하지 않는 한 진료비 상승을 억제할 수 없다는 것. 인구 증가 등 자연증가분을 제외하더라도 원가마진이 높은 진료행위의 진료양을 늘리는 등의 행태에는 반드시 통제 기전이 필요하다는 게 요지이다.

이에 천 국장은 “공단이 진료비 통제에 의지나 역량이 부족하다면 건정심에서 별도 통제해야 한다”며 “실제로 진료행위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주된 요인은 진찰료나 입원료, 수술, 처치 등의 개별행위이므로 상대가치점수의 상승이 진료양 증가로 이어지는 데 대한 관리를 건정심이 직접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공공운수노조연맹 사회보험지부 최양기 연대사업국장은 괄목한 보장성 개선 없이 국민들에게 강제하는 보험료 인상분에 대해 쓴소리를 던졌다.

특히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3대 비급여 포함 4대 중증질환에 대해 국가가 100% 보장 공약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면서 “우선 현 정부 임기 내에 도달하고자 하는 건강보험 목표보장률을 제시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나아가 그는 의료비 부담이 특정질환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만큼 목표보장률을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비급여를 포함해 본임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무상의료본부는 “국민 몫은 축소시킨 채 보험재정 확충에만 매몰돼 보험료를 인상시키거나 보장성 개선에 미온적 태도를 유지한다면 응당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최근 국회도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추진 중인 병원 부대사업 확대 등을 통한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서는 건정심 위원과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김경자 공동집행위원장의 인사말과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정책위원의 발언이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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