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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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확정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06.2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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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자 등 차상위 본인부담 20~30% 적용…리베이트 약제 과징금 부과기준 등 신설도

 

재료대 포함 모든 고난이 시술을 묶어 포괄수가제를 적용함에도 겨우 120만원대로 책정된 7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률이 50%로 결정된데 이어, “비용이 고가”라는 이유 등으로 ‘본인부담상한제’도 적용되지 않게 됐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도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키로 했으며,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과임플란트 비용이 고가이고 부분틀니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임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개정안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경우 7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을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는 20%, 만성질환자는 30%를 적용키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리베이트 약제 처벌기준 신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독립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요양급여 적용 정지’를 할 수 있게 했고, 요양급여의 적용이 정지됐던 약제가 5년 이내에 다시 정지 대상이 된 경우에는 정지 기간에 2개월을 더해 가중 처분할 수 있또록 했다.

또한 가중 처분된 약제의 정지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거나, 5년 이내에 다시 정지 대상이 된 경우에는 요양급여에서 제외키로 했으며,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제외하는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이 겸직하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의 성격에 맞게 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고,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 안건 심리·의결을 위해 위원의 제척(除斥)·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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