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치과의사 4,600명 “의료영리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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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치과의사 4,600명 “의료영리화 반대”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07.0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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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 및 25개구회장협 성명 내고 “동네치과 말살·국민건강 위협 의료영리화 즉각 중단” 촉구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 이하 서치) 소속 4,600여 치과의사들이 의료영리화 추진을 골자로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결사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치는 지난 2일 서울25개구회장협의회(회장 한정우․이하 구회장협의회)와 공동으로 ‘동네치과 말살하고 국민건강 위협하는 의료영리화 추진, 즉각 중단하라’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울 4,600여 회원과 함께 정부의 의료영리화 추진 정책에 강력 반대함을 천명해 나섰다.

서치는 지난달 30일 개최된 구회장협의회에서 25개 구회장단으로부터 의료영리화 반대투쟁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받은 바 있으며, 지난 1일 정기이사회에서도 관련 안건을 논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키로 최종 결정했다.

서치는 성명에서 “동네치과를 말살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영리화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면서 “이 같은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료영리화 정책을 강행할 경우 서치 4,600여 회원은 범치과계 및 시민단체와 연대해 국민구강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한 서치는 “치과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피라미드형 불법 네트워크치과와 불법 사무장치과를 통해 의료영리화의 폐해를 직접적으로 경험해 왔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허용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으로 국민구강건강권 수호를 위해 정부의 이 같은 정책추진에 결사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서치는 성명을 통해 이번 입법예고가 법 개정으로 고스란히 이어진다면 향후 ▲의료비 상승과 의료제도의 붕괴로 국민건강 위협 ▲병원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심화 ▲의료법인의 의원 임대 허용으로 동네치과 고사 ▲동네 병의원 귀속으로 1인 1개소법 위협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서치 권태호 회장은 “이번 개정안이 의료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개원가의 존폐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만큼 서치는 정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치협에 전달하고, 복지부는 물론, 청와대와 서울시 그리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성명서를 보내 의료영리화에 반대하는 치과계 정서를 확실히 표명할 것”이라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서울 4,600여 회원은 범치과계 및 시민단체와 연대해 국민구강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동네치과 말살하고 국민건강 위협하는 의료영리화 추진, 즉각 중단하라!

서울시치과의사회 4,600여 회원은 병원의 영리 부대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영리자회사 설립을 가능케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전면 반대한다.

의료법은 제1조에서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의 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의료인은 이러한 국민건강권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갖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영리자법인의 허용은 의료를 상품으로 많은 이윤을 창출하도록 의료인을 내몰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관련 법 개정은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허용하는 의료상업화, 민영화 정책과 다름이 없다.

치과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피라미드형 불법네트워크치과와 불법 사무장치과를 통해 의료영리화의 폐해를 직접적으로 경험해왔다. 정부의 이같은 정책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는 이유다.

4,600명의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정부의 의료영리화와 관련된 정책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힌다.

1. 영리자회사 허용은 곧 영리병원의 허용이다

의료법상 비영리법인으로 고유목적사업이 영리추구를 금지하는 의료행위에 한정되어 있는 의료법인(의료법 제33조, 제49조, 제51조 등)이 영리사업을 하는 자법인을 둔다는 것은 의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비영리병원에 영리자회사를 허용하는 것은 자회사를 통해 외부 투자를 받고 이윤 배분을 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하는 것으로, 병원이 사실상 영리병원화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병원이 “병을 진찰하고 치료”하는 본연의 목적은 잊은 채, 주식회사 형태의 영리자회사를 설립하여 외국인환자 유치, 숙박업, 여행업, 체육시설, 목욕장업 등과 더불어 무한정 건물임대업을 한다면, 병원은 더 이상 치료의 공간이 아니라 대형마트나 백화점처럼 온갖 마케팅 수법으로 환자와 보호자의 돈지갑을 열게 만드는 소비의 공간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국민 의료비를 급등시킬 것이며, 의료비 급등은 건강보험 체계를 위협하는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다.

2.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 병원의 빈익빈 부익부만 심화된다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병원이 아닌 수도권 대형병원, 즉 의료법인이 아닌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도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각종 영리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리자회사가 허용되면 경쟁력을 갖춘 수도권 대형병원은 영리적 목적의 외부 투자를 받아 인력, 시설 등을 확충할 것이고, 대형병원들은 더욱 대형화되고 상업화될 것이다.

학교법인의 대학병원, 비영리 목적의 의료법인의 병원들은 그동안 교육 임상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그 지역 사회의 보건사업 지도 및 지역 의료수혜 확충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해왔다. 그러나 의료법 개정으로 영리자회사 설립이 가능해지면 교육, 임상, 연구기술 등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영리성 추구 등 왜곡된 양상으로 귀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대형병원, 대학병원이라는 브랜드가 1차 의료기관에 유입되고, 대규모 시설과 인력이 투입된다면 대부분의 환자가 이들 병원으로 흘러갈 것이고, 자본의 경쟁이 되지 않는 소규모 동네 치과의원들을 고사시키는 단초가 될 것이다.

3. 의료법인의 의원 임대 허용, 동네치과 고사로 이어진다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영리 자회사를 설립하여 의원을 포함한 건물 임대업을 허용하고 있다. 상업화되고 대형화된 병원들은 지역에 호텔을 세우고 수익성이 높은 의료기관들을 입점시켜, 환자 수 늘리기와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메디텔에 입점한 의원들이 지역의 환자를 집중시키는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지금도 힘겨운 경영상황에서 동네 치과는 더 이상 생존하기 힘들어질 것이다. 문제는 치과의원의 경영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역사회에서 1차 의료기관을 담당하는 의원 기관들을 고사시켜 의료전달체계의 와해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4. 귀속되는 동네 병의원, 1인 1개소법이 흔들린다

일부 대형 개인병원들은 의료법인이 갖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소유 및 상속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는 개인병원으로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자회사를 통한 병원의 실질적 소유와 상속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의료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병원들이 생길 수 있다.

대형 개인병원들이 법인을 만들고 자회사를 설립해 의료기관을 임대하게 되면, 굳이 바지원장을 내세우고 이면 계약을 할 필요 없이 합법적으로 많은 동네병의원들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힘들게 만들고 힘들게 지켜온 1인1개소법이 순식간에 무력화될 것이다.

5. 의료비 상승과 의료제도의 붕괴, 국민건강이 위협받는다

미국의 경우 영리병원은 13%에 불과하지만 미국은 이 13%의 영리병원들이 다른 병원을 선도하여 의료비 인상이 일어나 결국 현재 GDP 17%에 이르는 기형적인 의료산업을 가지게 되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2009년 보고서에서 개인병원의 20%가 영리병원으로 전환되면 국민의료비 부담 증가가 연 0.7조~2.2조원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국립병원이 병상 수 기준 10%, 의료기관 기준 6.5%에 불과하고 사립병원이 90%가 넘는다. 90%의 병원들 중 반수만 영리병원화 되어도 그 의료비 인상은 감당할 수 없다.

이번 조치가 시행된다면 전체 의료비 인상은 감당할 수 없게 되어, 건강보험 재정도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뿐 아니라 건강보험 체계 근간까지 무너질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서울시치과의사회 4,600여 회원은 정부의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장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반대하며, 의료법인의 의원 임대 허용 등 모든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7월 2일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권태호 회장 외 회원일동

[대표자]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권태호 회장외 임원 일동
회    장  권태호   부 회 장  강현구  부 회 장  최대영 
부 회 장  이계원   부 회 장  이민정 
사무총장  김재호   총무이사  전용찬  재무이사  함동선
학술이사  심동욱   공보이사  이재윤  공보이사  한송이
법제이사  이재석   법제이사  조영탁  자재이사  정기훈
자재이사  김태균   후생이사  김진홍  치무이사  이종호
치무이사  김성남   보험이사  노형길  보험이사  강호덕
국제이사  윤숙현   대외협력  문종현  정보통신  김중민
홍보이사  신종기   홍보이사  김수진  정책이사  조정근
정책이사  홍종현
감    사  최인호   감    사  조대희  감    사  나긍균  
   
서울시 25개구회장 협의회 한정우회장 외 구회장 일동   
 강남구치과의사회 회장  추성욱     강동구치과의사회 회장  윤석채
 강북구치과의사회 회장  윤성호     강서구치과의사회 회장  장일성
 관악구치과의사회 회장  오민구     광진구치과의사회 회장  강남현
 구로구치과의사회 회장  손재현     금천구치과의사회 회장  전상언
 노원구치과의사회 회장  정제오     도봉구치과의사회 회장  신화섭
 동대문치과의사회 회장  윤종상     동작구치과의사회 회장  유동기
 마포구치과의사회 회장  신승모     서대문치과의사회 회장  김용수
 서초구치과의사회 회장  김봉현     성동구치과의사회 회장  이명렬
 성북구치과의사회 회장  윤여은     송파구치과의사회 회장  정경철
 양천구치과의사회 회장  박원기     영등포치과의사회 회장  이상호
 용산구치과의사회 회장  한정우     은평구치과의사회 회장  김현선
 종로구치과의사회 회장  손윤희     중  구치과의사회 회장  김용호
 중랑구치과의사회 회장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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