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위법’ 영리자회사 허용안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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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위법’ 영리자회사 허용안 폐기해야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07.2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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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서 제출…무분별한 부대사업 확장은 국민 건강권 침해 우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는 오늘(22일) 의료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에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개정안은 제60조 제4호에서 제10호는 ▲목욕장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종합체육시설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장애인보장구 등의 맞춤제조·개조·수리업 ▲건물임대업 등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령의 위임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은 영리성 부대사업을 대거 허용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시행규칙은 상위법인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명백하게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건물 임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 사실상 병원이 대부분의 경우 건물 임대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의료기관의 ‘환자 치료’라는 본질적 기능을 왜곡해 의료기관을 상업적 시설에 종속시킬 것이 우려가 되며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가이드라인’은 위법한 시행규칙의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비영리법인으로 고유목적사업이 영리추구를 금지하는 의료행위에 한정돼 있는 의료법인이 영리사업을 하는 자법인을 둔다는 것은 의료법 규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자법인은 상법으로 설립되기 때문에 모든 영리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면서 “그런데 법적근거도 없고 법률의 위임 받지 않은 가이드라인으로는 자법인 남용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무분별한 병원 내 부대사업 확장, 영리자회사 설립에 집중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위헌, 위법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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