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인간 원격의료 수가 마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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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인간 원격의료 수가 마련 착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08.2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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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문제로 민감한 시기에 굳이…자문단 논의·건정심 의결 등 거쳐 연말까지 수가 확정 계획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의료인 간 진료 협력으로 환자들에게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인 간 원격 의료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안)을 마련해, 의료계 및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인 간 원격의료 수가개발 자문단’ 회의를 개최, 의견수렴을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의료인 간 원격의료란 현행 의료법 규정에 따라 의료인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 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으로, 크게 ▲외래진료 원격 자문 ▲응급진료 원격 자문 ▲보건기관 진료 원격 자문 세 가지 경우의 원격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외래진료 원격 자문’은 의원 등에서 외래 환자 진료 중 환자 상태나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상급병원 또는 전문 의료기관으로부터 원격 자문을 받는 경우로,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수술을 받고 퇴원해 지역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환자나, 외래 진료 중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환자 등이 해당된다.

‘응급진료 원격 자문’은 지역 응급의료기관에서 환자 진료 중 고도 처치 필요성이나 환자 이송 여부 등에 대해 상급 응급의료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는 경우로, 중증 응급환자로 긴급한 전문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 또는 해당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 가능한 인력이나 시설이 없어 타 응급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한 환자 등이 해당된다.

‘보건기관 진료 원격 자문’은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 등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중 보건소나 일반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는 경우로, 보다 전문적인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하지만 접근이 어려워 가까운 보건지소 등을 방문하게 되는 환자가 해당된다.

이러한 세가지 경우의 원격 의료에 적용할 건강보험 수가는 원격 자문에 필요한 통신 장비 운영비용과 자문료 등으로 구성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통신장비 운영 비용과 자문료는 현행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 운영(Full PACS) 수가와 재진 기본 진찰료 수가 마련 방식과 수준을 참고 논의 및 검토할 계획”이라며 “현행 응급의료수가는 각 행위별 수가에 50%를 가산하는데, 응급진료 원격 자문의 경우는 추가적인 가산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원격의료 수가(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보완·발전시키고자 ‘의료인 간 원격의료 수가개발 자문단’을 구성하고 논의에 착수했으며,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는 의료인 간 원격의료 수가를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2년 3월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에도 불구, 그간은 건강보험 수가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실제 의료인 간 원격의료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면서 “지난 3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도 현행 의료인 간 원격의료에 대한 보험급여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밝힌 바처럼 10년 넘게 미뤄오던 의료인간 원격의료 수가 마련을,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 문제로 민감한 현 시점에서 추진하느냐에 대한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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