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임플란트 광고’ 법 처벌 길 트이나
상태바
‘저가 임플란트 광고’ 법 처벌 길 트이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10.01 18: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법재판소 “소비자 현혹 우려 의료광고 처벌 합법” 판결…사전심의 대상 확대·유인알선 기준 강화 계기 기대

 

임플란트 75만원, 스케일링 3천원 등 ‘낮은 진료비’를 내세운 의료광고로 환자들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가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법적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일)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안모씨가 “의료법 56조 등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 대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특히, 의료법 56조 2항 2호에 대한 이번 합헌 결정은 재판관 전원이 일치의견으로 낸 결정이라 의미가 더 커 보인다.

 

안 모씨는 지난 2011년 5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전하며 `흉터, 통증 걱정 없는 간단하고 정확한 유방시술기기` 등의 문구를 사용, 금지된 의료광고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참고로 의료법 제56조 2항 2호는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안씨는 “의료법 제56조 2항 2호는 소비자, 현혹, 우려, 광고와 같은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해 통상의 변별능력을 갖춘 일반인으로 하여금 금지되는 행위유형을 알 수 없게 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용어의 의미를 종합하면 광고 내용의 진실성·객관성을 불문하고 오로지 의료서비스의 긍정적 측면만을 강조해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것으로 우려되는 광고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헌재는 “부당한 의료광고 표현에 대해 적절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비정상적인 광고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과당경쟁은 소비자 심리를 자극하기 위한 의료광고의 급증으로 이어져 문란한 국민의료질서를 조장할 위험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긍정적 측면만 강조’도 의료법 위반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무분별하게 난무하는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임플란트 85만원, 임플란트 75만원 등 ‘싼 가격’을 내세운 치과광고의 경우도, 헌재에 따르면, “가격이 싸다”는 긍정적 측면만 강조해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것으로 우려되는 광고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강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이강운 법제이사는 “현재 ‘가격’을 내세운 의료광고는 의협이나 치협, 한의사협 모두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면서 “문제는 치과 홈페이지 등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홍보수단에서 이뤄지고 있는 광고들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데 있다”고 말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은 2012년 8월 5일부터 ▲교육시설·수단에 표시되는 것 ▲전광판 ▲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는 인터넷방송·TV·라디오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로 확대된 바 있다.

그러나 병의원이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내부 등은 여전히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실제 포털과 연계된 홈페이지, 지하철 내부 광고 등은 과대의료광고의 온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강운 법제이사는 “낮은 가격을 내세운 유인광고를 규제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 수차례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안해주는 등 미적대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실에 맞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확대, ‘저가’ 등 긍정적 측면만을 강조해 환자를 유인하는 광고에 대한 처벌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치협과 의협, 한의협 3개 단체는 오는 3~4일 의료광고 사전심의위원회 첫 합동워크샵을 갖고, 사전심의제도의 보완점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