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적발된 불법사무장치과 ‘15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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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적발된 불법사무장치과 ‘15곳’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10.2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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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무장병원은 509곳·적발금액 4천억 달해…김미희 의원 “건보 재정 악영향, 적발된 의사 처벌 약해”

 

최근 의료법 제33조제2항 위반으로 비의료인이 월급제 의사를 병원장으로 등록해 월급을 주는 소위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된 금액이 최근 3년간 3,979억 원에 이르고 있으나 환수 금액은 고작 5.7%인 226억 원에 그쳐, 건강보험 재정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의사들은 최근 3년 동안 78명이 자격 정지돼 사법처리를 받았다. 의사들이 적발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만 일을 못하는 뿐이라 처벌이 약한 지금의 상황에서는 불법사무장병원의 행태를 뿌리 뽑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 현황을 살펴보면, 의원이 232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의원이 87곳, 요양병원이 84곳으로 뒤를 이었다. 치과의원도 15곳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사무장병원 적발현황(2014년 5월 31일 기준, 단위 : 건, 백만원)
적발된 509곳 중 사법기관에 기소된 건은 408건이며, 87곳이 행정처분을 받았고, 14곳이 현지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0월 15일 현재 사법 처리된 의사들의 행정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자격정지가 143명이고, 1명이 2011년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 사법처리 된 의사들의 행정처분 현황(2014년 10월 15일 현재, 단위 : 명)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불법사무장병원은 오직 영리만이 목적이기 때문에 과잉진료, 과잉처방으로 인한 약물 과다투여는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더욱 심각한 것은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행위, 본인부담 감면, 불법 과대광고 등 각종 위법행위를 일삼아 의료질서를 교란시키고, 결국 국민의 의료비 상승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불법사무장병원의 제로화를 위해 특별기간을 정해 자수하는 의사들에게는 사면처리를 하는 등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고의성 불법행위를 지속하는 의사들에게는 면허 취소, 가중 처벌 등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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