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수련자 응시원서 반려 행소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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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수련자 응시원서 반려 행소 ‘각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10.3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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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행정법원, 오늘(30일) 오전 9시50분 판결…“치협 응시원서 반려는 정당”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임의수련자들의 치과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30일) 오전 9시30분 B205호 법정에서 교정과동문연합회 등 일부 임의수련자들이 지난해 12월 청구한 ‘치과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원서 반려 취소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행정소송 청구 11개월여 만에 나온 판결로, 원고 측이 고등법원에 항소하지 않을 경우 소송비용 전액을 교정과동문연합회 측이 부담해야 한다.

교정과동문연합의 한 관계자는 판결 직후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협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원고 측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번 소송에선 법무법인 태평양이 원고 측 소송대리인으로 나섰고, 피고 측은 치협 송이정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홍순식 사무관과 규제개혁법률담당관실 오미연 주무관 등 공무원 6명이 소송수행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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