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신보 전문의 보도 비판 '정말 위법?'
상태바
치의신보 전문의 보도 비판 '정말 위법?'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10.31 02: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협 3천만1백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23일 첫 심리…본지 "어떤 부분이 왜곡보도인가?" 재판부에 확인 요청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가 본지 2013년 11월 11일자 메인화면 탑기사로 편집한 『지정기준·자격시험 강화 현실성 없다(?)』를 제목으로 한 보도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치협의 본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배상 재판 첫 심리가 지난 23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방법원 310호실에서 열렸다.

이번 첫 심리에는 치협 소송 대리인인 송이정 고문변호사와 치의신보 박동운 편집국장, 본지 법률대리인, 강민홍 기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재판 결과, 원고인 치협 측은 언론중재위원회 협의 결렬에 따른 ‘자동 소송’이라는 점에서 별도의 소송 이유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원고 측에 별도의 손배소송 청구 이유를 담은 문서를 요청했다.

또한 피고인 본지의 법률 대리인 측은 “본지의 해당 보도 중 어떠한 부분이 원고 측의 명예를 훼손할 소지가 있는 것인가”라며 “원고 측은 본지 보도의 어떤 부분이 왜곡·허위보도인지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으며, 재판부는 원고 측에 해당 내용 등을 추가로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2차 재판은 12월 4일 오전 11시30분 서울남부지법 310에서 진행키로 했으며, 상호 추가 제출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치협은 자신의 기관지인 치의신보가 2013년 11월 11일자 1면 탑으로 보도한 『복지부, 전문의 취득 기회 ‘전면개방 하겠다’』를 제목으로 한 보도에 대해, “본지가 사실을 왜곡한 측면이 있으며 분위기를 호도한다는 식으로 보도한 것은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그러나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협의가 결렬, 곧장 민사소송으로 넘어갔으며, 치협 최남섭 집행부가 취하를 하지 않아, 결국 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