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압수수색을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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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압수수색을 비판한다
  • 김철신
  • 승인 2014.10.31 22: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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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김철신

 

오늘 검찰이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입법로비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나는 입법로비 혐의를 받고 있는 2011년 의료법 개정을 주도했던 사람 중 한명이다. 그러므로 명확히 말하건 데 그런 입법로비를 한 적이 결코 없다. 왜냐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의료법 개정은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았고 또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 연합 등 대부분 시민단체의 강력한 지지까지 받았었기 때문에 국회 표결 당시에도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되었다.

개정된 법 내용은 원래 의료법에 있던 ‘의료인의 1인 1개소 개설 허가 조항’을 좀 더 공고히 한 것이다. 병원의 1인 1개소 개설조항이 무너진다면 영리병원 허용과 같은 것으로 의료법의 근본 취지인 국민건강 수호의 모든 전제가 무너지는 것과 같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가 있을 수 없었다. 다만, 불법 사무장 병원 등 병원 여러 개를 불법으로 소유한 일부 의료자본의 저항만이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우리 의료법은 의료가 무한 돈벌이 수단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영리병원을 금지하고 의료인의 의료기관개설도 1인 1개소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경제 관료와 정치인, 기업 등은 오래전부터 영리병원 허용을 주장하며 의료비의 증가가 국민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위험한 논리를 펴왔다. 그 연장선상에서 틈날 때마다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도입을 꾀하기도 했고 일부 의료자본들은 의료법조항을 교묘히 해석해 100 여개가 넘는 사무장 병원을 차리기도 했다.

이들 기업형 사무장 병원은 우려했던 대로 과잉진료, 환자유인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무한 돈벌이 행태를 저질렀고 그것이 공중파 방송을 비롯한 수많은 언론에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 결국 2011년 의료법 개정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개정 의료법은 기업형 사무장 병원을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그들은 악착같이 법 개정을 막으려 했었다.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며 법 개정을 방해했고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일간지마다 광고를 하기도 했다.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지만 그들은 실패했고 법은 개정되었다.

그러나 2014년 오늘, 또다시 누군가가 이 법을 되돌리려 한다.

입법로비라는 혐의로 마치 당시의 법 개정이 국민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악한 치과의사 집단을 위해 이루어진 것처럼 덧씌우려 한다.

어버이연합이라는 단체는 자신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의료법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를 고발하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 수사에 착수해 긴급 압수수색을 한다.

나는 당시 의료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 20대 청년 시절부터 시민단체 활동을 하며 영리병원 반대 투쟁을 했었고 대한민국 의료가 더 이상 영리화, 상업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1인 1개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로비했었다.

그렇다. 1인1개소 법은 국민들에게 로비한 결과이다. 다행히도 대다수 국민들은 기꺼이 로비를 받아주었기에 돈 따위 쓸 필요가 없었다.

개정된 법으로 우리는 돈 많은 의료인이 병원을 무책임하게 문어발처럼 확장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고, 기업들이 돈벌이를 위해 맘껏 의료기관을 들이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 만약 이 법을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이 되돌리려 한다면 나는 또 다시 많은 국민들과 함께 싸울 것이고 그들의 더러운 행동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

사실 나는 입법로비라는 더러운 혐의를 받는 것이 두렵고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일상이 파괴되는 것도 두렵고, 어버이연합이라는 단체와 엮이는 것도 두렵고, 이 글로 인해 또 다시 고소고발에 휘말릴 것도 두렵다.

그렇지만 가장 두려운 것은 이 모든 두려움 때문에 내가 움츠러들고 목소리를 낮추고 비겁해지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치욕적으로 두렵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글을 쓴다.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의료법 제 1조의 정신을 나는 결코 양보할 생각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다시 싸울 것이고 언제든 국민들에게 로비할 것이다.

 

 

 

김철신 (의료영리화저지 비상대책위원회  前간사 대한치과의사협회 前정책이사)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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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동 2014-11-01 08:45:29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입법로비의혹으로 치협 압수수색이라....정말 앞뒤 가릴줄 모르는 검찰의 행동에 기가 차네요....우리 모두 좀 더 까칠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힘 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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