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보조인력 복지부 TF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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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보조인력 복지부 TF 보이콧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4.11.0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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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100여일 앞두고 갈등 정점…치과 내 간호조무사 역할에 대한 법적 보장 없인 회의 복귀 불가 방침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김현숙 이하 간무협)가 지난해 5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도기간 합의와 함께 가동됐던 보건복지부 TF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했다.

치과의료기관 내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논의가 담보될 때까지 오는 7일 TF 회의를 시작으로 불참하겠다는 뜻인데, 간무협 치과간호조무사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곽지연)는 지난 2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한 1차 비대위를 열고 만장일치로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시도회 치과분과위원회 위원 및 전국 치과의료기관 근무 간호조무사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 2일 간무협 비대위
비대위는 현재 8차까지 이어진 TF 회의는 치과에서의 간호조무사 역할에 대한 법적 보장이 아닌 단체별 협의를 통한 업무 조정이라고 판단하고, 법적 보장 없는 회의 참여는 있을 수 없으며 치과 내 간호조무사의 역할에 대한 법적 보장에 전력 투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치과위생사가 치과의료기관에서 주사, 수술보조, 투약, 혈압 및 맥박측정, 간호관리 등의 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백히 의료법 위반임을 확인했다”며 “지금까지 치과위생사들의 의료법 위반행위를 묵인해온 정부 및 치과계 관행을 바로잡아 나가고 의료법과 의기법에 준수한 치과인력 배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비대위 곽지연 위원장은 “법적 담보가 전제되지 않은 채 간호조무사들이 치과위생사의 보조인력으로 전락되는 업무 논의는 무의미함을 분명히 밝힌다”며 “조만간에 치과위생사들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명백하게 만천하에 공개하고 치과 내 간호조무사가 치과위생사의 보조인력이 아닌 치과의료기관에서의 필수 실무인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의 치과위생사 의료법 위반 행위를 규탄하고, 치과위생사의 의료법 위반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 방침을 정했다. 또 치과위생사 단독근무 치과의원 및 치과위생사가 수술 어시스트를 수행하는 치과병의원의 사례를 수집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치과 내 간호조무사의 정체성 확립에 적극 나서기로 결의해 갈등은 더욱 심화될 조짐이다.

 
한편, 비대위 곽지연 위원장은 지난 달 28일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김원숙 회장에게 반박문(http://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176)에 대한 서신문을 발송했다.

곽지연 위원장은 서신문을 통해 “치과 내 간호조무사는 치과위생사의 보조인력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으며, ▲간호조무사가 의료기사인 치과위생사의 보조인력이란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치과위생사가 주사행위, 투약, 혈압 및 체온 측정, 간호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단 근거는 무엇인지를 공개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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