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중합형 복합레진’ 건보 급여화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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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중합형 복합레진’ 건보 급여화 될 듯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11.0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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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8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에 포함…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 완화·구순구개열 급여화 등 치과분야 5개 항목 포함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될 ‘3차 건강보험 중장기 보장성 강화 계획’(이하 3차 계획)에 치과분야에서는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급여 적용 등 5개 항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3차 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며, 현재까지 10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향후 1~2차례 더 회의를 가진 후 최종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 현재 논의 중인 3차 계획은 2차 계획(2009년~2013)이 끝나는 2013년 확정, 올해부터 적용돼야 하나, 논의가 1년이나 뒤쳐진 상황이다.

참고로 2009~2013년 2차 계획에서 치과분야는 ▲스케일링 ▲노인틀니 ▲치아홈메우기가 건보 급여화된 바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본부)에 따르면, 3차 계획은 ▲생애주기별 핵심적인 건강문제의 필수의료 보장 강화 ▲비급여의 적극 해소 및 관리체계 도입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라는 3가지의 기본 방향)을 중심으로 약 60개 이르는 세부항목(그림 참조)으로 구성됐다.

 
 
재정 소요액은 연간 1조~1조2천억 규모이며, 다만, 검토 과정인 일부 항목들의 포함 여부에 따라 재정 규모는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60개 세부항목에 치과분야는 5개 항목이 포함됐는데, 먼저 '영유아 지원 강화' 분야에서 구순구개열 수술 건강보험 적용이 논의 중이다.

또한 '초기 충치치료를 위한 치과의료보장 강화' 분야에서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 완화, 충치치료 행위료 및 재료비 수가 개선,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복지부는 소요재정을 각각 163억~241억, 47억, 1,325억~1조3,281억으로 추계하고 있다.

아울러 노인을 위한 지원 강화 사업으로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 강화가 포함됐는데, 현행 75세에서 70세, 65세로 대상연령을 확대하는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590억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선순위 효과성 등 실망스런…

이번 3차 계획 치과분야와 관련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김용진 정책연구회장은 “사실 이 항목들이 중장기 보장성 강화 계획에 걸맞는 항목들인지에 대해 새롭게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면서 “여러 항목들을 부분부분 나열했지만 보장성이 얼마나 되는지, 이로 인해 국민의 구강건강이 얼마나 향상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피력했다.

또한 김용진 회장은 “보장성 강화는 국민 구강건강 향상 기여,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 비용 효과성이 원칙이 돼야 한다”면서 3차 계획에 포함된 항목 보다는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전면적인 예방치료 급여화 ▲장애인 보철 보험 ▲노인, 장애인 보철 본인부담금 인하가 더 시급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화’와 관련 김 회장은 “그동안 많은 국민이 요구해 오던 급여 확대 내용이기도 하고, 국제적인 수은사용의 규제로 인해 아말감 사용이 머지않아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과잉진단 과잉치료가 심해질 소지도 있는 만큼, 세심하고 정밀한 급여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레진 재정 추계와 관련 “3대 비급여 제도개선에 6,550억이 소요되는데, 1조3천억이라니 황당하다”면서 “또한 최소와 최대치가 10배나 차이가 난다. 이런 식의 재정추계는 사실상 재정추계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 강화’에 대해서도 김 회장은 “이미 예정하고 있는 70세, 65세로의 대상연령 확대를 3차 계획에 포함시킨 것은 계획을 뻥튀기하고 있는 것 뿐”이라며 “실제 지원 강화를 주장하려면 50%(의료급여 20~30%)에 달하고 있는 과도한 본인부담금을 낮추어야 하는데, 이는 계획에 들어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민 비용부담만 가중시킨 엉터리 계획

한편, 본부는 지난 4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번 3차 계획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보장성 강화를 위한 개혁 과제 및 방향성을 제시했다.

 
3차 계획의 문제점으로 본부는 “선별적 급여 방식 중심으로 보장성에 대한 재정 배분을 최대한 제한하는 기조”라며 “공급자 인프라 확대 비용과 수가 인상에 따른 재정 소요분을 보장성 강화 방안에 포함해 오히려 국민들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본부는 “비급여의 급여 전환 및 급여기준 확대와 관련해서는 의학적 타당성이 일차적 기준이 돼야 한다”면서 “충치지료 목적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화 등은 급여영역에서 대체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급여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본부는 “치아 홈메우기 보험급여 3백억 과소 지출 등 보장성 재정소요 추계에 따른 오류 방지 및 사후관리 등 재정운영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못했다”면서 “의도적으로 재정소요금액을 과도하게 책정한 경우 등의 문제에 대해 사후조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보장성 강화 개혁과제 및 방향성에 대해 본부는 ▲재정 배분의 규모와 수준 법제화 ▲의료행위 재평가 및 관리기전 재설계 ▲비급여를 포괄한 의료비 지출 규모를 기준으로 한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급여보장 영역 외 진료행위에 대한 규제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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