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입법로비 의혹? 어처구니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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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입법로비 의혹? 어처구니가 없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11.0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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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의원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로비 필요조차 없는 법안”…‘기초조사는 한건가’ 검찰 조사 비판도

 

▲ 김용익 의원
검찰이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를 압수수색하는 등 2011년 국회를 통과한 ‘의료인 1인1개소 강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야당 의원들의 입법로비를 조사하는 것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치협 입법로비 의혹? 어처구니 없습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김용익 의원은 오늘(6일) 입장을 내고 “의료계 질서를 바로 잡고자 하는 취지의,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법안에 굳이 로비가 필요했을까”라며 “더구나 개정의료법이 통과된 2011년 12월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었고, 입법로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가 19대 국회의 임기를 시작한 것은 2012년 6월이었고, 때문에 입법 로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지난 6월 2일 이런 오보를 한 주간조선과 조선닷컴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해 반론보도 처분도 받아냈다”고 전했다.

특히, 개정의료법 관련 김 의원은 “최근 한 의료인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저질 덤핑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 아닌 자가 불법으로 면허를 빌려 병의원을 개설하고 갖은 비리를 저질러 선량한 의료인과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개정의료법은 '네트워크 병원'이나 '사무장 병원'과 관련된 것이고, 이는 의·치·한의계에 공통으로 일어나고 있어 국회, 복지부, 의료계 할 것 없이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그는 “개정의료법은 의료인 1인이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하게 하여 의료기관의 체인점화를 막고자 하는 것”이라며 “양승조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도 의료인이 면허대여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중앙회가 면허정지 등 강력한 자율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계의 질서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이 법안들은 의료영리화를 반대하고 의료계의 불법행위를 척결하고자 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방향과 일치하는 것”이라며 “때문에 치과의사회가 굳이 로비를 해야 할 이유도 없는 것들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어버이연합은 법안이 통과되던 18대에는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  검찰은 기초조사를 하고 수사를 시작한 것일까”라며 “취지가 옳은 법안을 공동 발의한 것에 무슨 잘못이 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저는 86년부터 갖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보건의료분야 시민운동을 해 왔고, 의·치·한·약·간호 분야의 협회, 보건복지 분야 시민·노동 운동단체와 그 구성원들은 제게 친구이자 선후배이며 동료들”이라며 “정치후원은 뜻이 맞는 정치인을 유권자가 후원하는 것인데 만일 이들이 저를 후원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다.저는 후원과 로비를 구별하지 못할 만큼 아둔한 사람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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