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생활의 최후보루 최저생계비 폐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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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생활의 최후보루 최저생계비 폐지되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11.0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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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의해 ‘세모녀법’으로 둔갑한 기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초읽기…참여연대 “즉각 중단” 촉구

 

최근 ‘최저생계비’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6일) 성명을 내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아야 하는 국민의 권리를 명백히 빼앗는 것이며, 국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요구를 차단하는 정부·여당의 폭력적 시도”라며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최저생계비는 1997년 ‘생활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명시되기 시작했으며, 복지부 장관이 매년 공표하는 금액으로서 보호대상자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돼 왔다.

또한 1999년 여야합의를 통해 기초법이 제정되면서 그 역할이 강화돼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소득인정액)을 가진 모든 국민은 수급권자로서, 국가로부터 소득인정액과 급여액을 합해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보장받게 됐다.

즉, 최저생계비는 국가가 국민에게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삶을 최소한 보장하겠다는 국민에 대한 법률로 정한 약속인 것이다. 때문에 지금까지 기초법 예산은 국가가 빚을 져서라도 편성해야 하는 경성예산(hard budget)으로서 최소한의 국가 책무를 이행해 왔다.

그러나 최저생계비가 폐지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은 국가의 책무가 아닌 정부 각 부처 예산에 따라 그 보장수준이 결정되는 연성예산(soft budget)의 성격을 띠게 되며, 정치적 영향력이 약한 빈곤층의 권리는 예산편성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 시절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복지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이를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다”면서 “지난 1년 8개월 동안 복지공약 중 기초연금의 후퇴, 무상보육의 재정부담 회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약속 파기에 이어 복지국가의 기본선인 최저생계비 제도마저 헌신짝처럼 팽개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참고로,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범 개정안은 ▲급여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권한의 대부분을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백지위임 ▲최저생계비 폐지 ▲대신 ‘최저보장수준’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선정기준과 급여기준 분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여야 모두 현행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훼손되지 않는 수정대안을 내놓을 것을 복지부에 요구해 왔으나 정부는 기초법 개정안이 “세 모녀법”이라고 주장하며 국회 통과를 강력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개선하겠다는 부양의무자 개선사항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과 복지부장관 지침 개정으로 가능한데도 이를 방치하고 있으며, 오히려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최저기준인 최저생계비 폐지만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더욱이 정부 여당이 추진하려는 최저생계비 폐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4조를 위반하는 심각한 위법성을 가지고 있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정부와 국회는 제도 개편을 핑계로 최저생계비를 폐지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나아가 국민의 권리를 훼손하지 않도록 최저생계비의 현실화 및 차상위 계층을 위한 각 급여별 범위 확대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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