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업화 반대세력 탄압 좌시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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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상업화 반대세력 탄압 좌시 않을 것”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11.0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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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국민본부, 논평 내고 치협 입법로비 의혹 공정한 검찰수사 촉구…사무장병원 막는 유일한 법안 ‘1인1개소법’ 정당 강조도

 

검찰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을 상대로 입법로비를 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31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앞서 7월 11일 ‘어버이 연합’이라는 단체가 새정치연합 전·현직 의원 11명을 의료법 개정을 조건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고발한 바 있다.

이번 수사로 도마 위에 오른 법안은 바로 의료법 제33조 8항, 소위 ‘1인1개소법’이라고 불리우는 조항이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 만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지난 2011년 12월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가 합의해 국회 통과된 법이다.

의료법에는 개정 전부터 한 명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 만을 개설하도록 명시하고 있었는데, 개정 전 의료법 제33조 8항은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 였다.

그런데 문제는 2003년 한 판례에서 경영과 의료를 분리해 판단한 사례를 악용하면서 발생했다. 90년대 후반부터 의료기관의 상업화 현상이 그 도를 넘어서면서 일부 병의원과 네트워크 의료기관들이 사무장을 통한 경영간섭으로 의료를 상업화하는 일들이 나타나면서 그 법적 근거로 이 판례를 악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극단적인 사례로 한 네트워크 치과의 1인 경영지배 체제와 과잉진료가 언론의 조명을 받고 당시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료진의 진료권은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과잉진료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결국 1인 경영지배 네트워크 치과의 문제로 대두된 것이다.

해당 네트워크치과는 당시 언론과 방송을 통해 과잉진료와 불법진료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샀으며, 국회 국감에서까지 다뤄지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에 대한 대처를 약속한 사안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시 개정된 의료법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라고 ‘1인 1개소 법’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특히, 이 법안을 계기로 많은 편법적인 네트워크 병의원과 사무장 병원들의 운영방식이 바뀌었으며, 이에 반발한 한 정형외과 병원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일도 있었다.

말 그대로 ‘1인 1개소 법’은 한 명의 의료인에게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하도록 제한함으로써 극단적인 의료상업화에 일단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었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본부)는 오늘(7일) 논평을 내고 “1인1개소 법안은 로비 의혹을 떠나 의료민영화와 상업화를 반대해 온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고 있는 법안”이라며 “그럼에도 ‘어버이 연합’이 불법 로비 의혹을 빌미로 이 법안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이후에 닥쳐올 사무장 병원들의 복귀와 의료상업화의 광풍을 불러들이는 것으로서, 비양심적인 의료인과 의료자본의 농간에 놀아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본부는 “이번 압수수색이 그동안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추진에 대해 타 보건의료 직능 단체과 함께 반대에 앞장 선 치협 집행부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라는 의혹이 있다”면서 “이것이 만일 사실이라면 의료민영화 반대에 앞장서 온 본부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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