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을 상대로 입법로비를 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31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앞서 7월 11일 ‘어버이 연합’이라는 단체가 새정치연합 전·현직 의원 11명을 의료법 개정을 조건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고발한 바 있다.
이번 수사로 도마 위에 오른 법안은 바로 의료법 제33조 8항, 소위 ‘1인1개소법’이라고 불리우는 조항이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 만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지난 2011년 12월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가 합의해 국회 통과된 법이다.
의료법에는 개정 전부터 한 명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 만을 개설하도록 명시하고 있었는데, 개정 전 의료법 제33조 8항은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 였다.
그런데 문제는 2003년 한 판례에서 경영과 의료를 분리해 판단한 사례를 악용하면서 발생했다. 90년대 후반부터 의료기관의 상업화 현상이 그 도를 넘어서면서 일부 병의원과 네트워크 의료기관들이 사무장을 통한 경영간섭으로 의료를 상업화하는 일들이 나타나면서 그 법적 근거로 이 판례를 악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극단적인 사례로 한 네트워크 치과의 1인 경영지배 체제와 과잉진료가 언론의 조명을 받고 당시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료진의 진료권은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과잉진료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결국 1인 경영지배 네트워크 치과의 문제로 대두된 것이다.
해당 네트워크치과는 당시 언론과 방송을 통해 과잉진료와 불법진료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샀으며, 국회 국감에서까지 다뤄지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에 대한 대처를 약속한 사안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시 개정된 의료법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라고 ‘1인 1개소 법’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특히, 이 법안을 계기로 많은 편법적인 네트워크 병의원과 사무장 병원들의 운영방식이 바뀌었으며, 이에 반발한 한 정형외과 병원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일도 있었다.
말 그대로 ‘1인 1개소 법’은 한 명의 의료인에게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하도록 제한함으로써 극단적인 의료상업화에 일단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었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본부)는 오늘(7일) 논평을 내고 “1인1개소 법안은 로비 의혹을 떠나 의료민영화와 상업화를 반대해 온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고 있는 법안”이라며 “그럼에도 ‘어버이 연합’이 불법 로비 의혹을 빌미로 이 법안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이후에 닥쳐올 사무장 병원들의 복귀와 의료상업화의 광풍을 불러들이는 것으로서, 비양심적인 의료인과 의료자본의 농간에 놀아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본부는 “이번 압수수색이 그동안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추진에 대해 타 보건의료 직능 단체과 함께 반대에 앞장 선 치협 집행부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라는 의혹이 있다”면서 “이것이 만일 사실이라면 의료민영화 반대에 앞장서 온 본부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