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시간선택제 확대 추진! 치위생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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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시간선택제 확대 추진! 치위생사는?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11.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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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 급여 시간선택제 산정기준 등 개선…‘엄마’ 간호사 유연근무 활성화 위해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간호사가 시간선택제 근무를 통해 병동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병동 간호사의 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 기준의 시간선택제 간호사 산정 기준 등을 개선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병동 근무는 8시간 교대, 주 40시간 3교대 근무 체계가 일반적으로, 여러 여건 탓에 시간선택제 근무를 원하는 경우는 병동 근무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구조다.

다른 요인들도 있겠지만, 간호사 수에 따라 입원료를 가산하는 간호등급제에서 시간선택제 근무는 불리하게 인정해, 병원이 시간선택제 간호사를 채용할 동기가 없는 것이 주요 요인이기도 하다.

참고로 상급종합병원과 서울지역 종합병원은 시간제 근무자를 불인정하고 있으며, 서울 외 지역 종합병원 및 병원은 주 20~30시간 근무 기준 0.4명, 의료취약지는 0.5명을 인정하고 있는 현실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간제가 활성화되지 않아, 간호사들은 육아·학업 등으로 전일 근무가 어렵게 되면 병원에서 퇴직하게 되고, 한번 퇴직하면 다시 근무 현장으로 돌아오기도 곤란한 상황”이라며 “네덜란드 등 유럽의 경우는 시간제가 주류화된 고용 형태의 하나로, 노동시간이 유연해 여성의 경우에도 경력 단절 없이 고용이 지속된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우리나라 전체 간호사 면허자 31만 명 중 병원 등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13만4천명으로 43.2%에 달한다.

네덜란드의 경우, 전체 고용의 37.8%, 여성근로자 중 60.9%, 남성근로자 중 18.0%가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 보조나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 고용이다.

이에 복지부는 우리나라도 병동에서 시간선택제 근무가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해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기준을 개선키로 하고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는데, 모든 병원에서 시간선택제 간호사도 ▲주 16시간 이상~24시간 미만 0.4명 ▲24~32시간 0.6명 ▲32~40시간 0.8명 등 근무시간에 비례해 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질 낮은 임시직이 늘어나지 않도록 최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만 인정하는 등 고용 안정성에 대한 기준은 보다 강화했다.

아울러 3교대 근무의 기피 요인으로 꼽히는 야간근무에 대해서도 야간전담 간호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야간전담에 대해서는 노동시간을 다른 간호사보다 2배로 인정함으로써, 야간 전담 간호사 채용을 유도하고, 3교대의 야간 근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예고 기간 중 제출되는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간호사의 근무시간이 유연화되고, 육아 등으로 인한 젊은 간호사의 조기퇴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특히 야간전담 등 단시간 근무를 원하는 유휴 간호인력의 근무기회 확대로 병원의 간호사 확보 수준이 높아지고, 입원서비스의 질 향상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간제 활성화를 통해 육아 등으로 전일 근무가 어려운 간호사들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엄마' 치과위생사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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